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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 자영업자의 경우 총매출액과 순이익에 대한 이슈사항

 

2020년 CERB 신청시 최소소득 5,000불의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자영업소득 총수익(매출액)은 5,000불이 넘지만, 각종 비용을 공제할 경우 순이익(총수익 - 비용)이 5,000불이 안되는 경우는 자격요건이 안된다고 해서 요즘 언론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경우 해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많은 세무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세금신고시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납세자의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2019년에 비즈니스소득 신고시 비용부분을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다시 수정신고를 하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즉, 작년에 매출액이 6,000불인데 비용청구를 2,000불하여 최종 순이익이 4,000불로 된 경우, 2,000불의 비용청구를 하지 않는 수정신고(Amended return)을 하시면 최종 순이익이 매출액과 동일하게 6,000불이 되므로 해당 자격조건인 5,000불을 초과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정신고로 인하여 본인의 소득수준에 따라 약간의 세금이 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CERB 14,000불을 반환하는 것보다는 약간의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당연히 이익일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있으신 분은 담당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해보시고, 상의하실 분이 없으신 분은 아래 이메일로 연락주시면,

수정신고를 도와드리겠습니다. 

 

bookkeeper856@gmail.com

 

(관련기사 참조)

 

https://globalnews.ca/news/7513742/self-employed-cerb-repayments-tax-fix/

 

 

2. 정부보조금 또는 지원금은 CERB 신청자격요건 소득에 포함되지 않음.

 

2020년 CERB 신청시 최소소득 5,000불의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자격이 안되시는 경우에는 CERB를 12월 31일까지 상환하라는 CRA letter가 현재 발송 중에 있습니다. 해당 5,000불로 인정되는 소득과 인정되지 않는 소득을 알려드리니 다시 한번 잘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 인정되는 소득

 

- gross employment income, such as employment income reported on your T4 information slip;

- commission income;

- other employment income, such as tips you have declared as income, royalties paid to artists, honoraria (for example, small amounts paid to emergency service volunteers);

- non-eligible dividends earned instead of payment for work;

- net self-employment income; and

-Provincial or Federal maternity and parental benefits.

 

2). 인정되지 않는 소득

 

- pension income, such as payments from your 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RRSP), the Canada Pension Plan (CPP), or Old Age Security(OAS);

- disability benefits;

- student loans and bursaries;

- family support payments;

- social assistance payments;

- workers' compensation benefits;

- Federal supplements;

Employment Insurance (EI) earnings;

- benefit payments such as the Canada Child Benefits(CCB) or Working Income Tax Benefit (WITB);

- investment income, such as capital gains, eligible dividends, and rental income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정부지원금이나 보조금 성격의 소득은 해당 5,000불에 포함하시면 안됩니다. 주변에 보니까 EI 등의 수령액을 포함하여 5,000불 이상인 것으로 판단하여 CERB를 수령하신 분들이 다수 계십니다. EI 같은 정부보조금은 5,000불로 인정 안되므로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CERB 수령과 관련하여 잘못 수령하신 분은 이번 12월 31일까지 CRA에 반환하시면 추가 벌과금이나 이자는 부과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럼 수고하세요.

 

 

* 개인이나 비즈니스 관련 세금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이메일 또는 카톡으로 연락주시면, 상담 가능합니다.

 

이메일주소 bookkeeper856@gmail.com

카톡  http://pf.kakao.com/_xaZxfYT/c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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