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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Dec
올해 COVID 19로 인하여 재택 근무하신 분들을 위한 홈오피스 비용 소득공제 간편법 안내작성자: frozen IP ADRESS: *.179.224.70 조회 수: 61
안녕하세요. Frozen 입니다.
올해 COVID 19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집에서 근무하신 분들을 위하여 홈오피스 비용을 "간편법" (New temporary flat rate method) 방식으로 2020년 개인소득세 신고시 청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2020년 중에 COVID 19로 인하여 최소한 연속하는 4주간 이상 전체 시간의 50%를 초과하여 집에서 근무한 경우로서 일별 2불씩 계산해서 개인당 최대 400불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Full-time 또는 Part-time 근무자 모두 청구 가능합니다. 그리고 좋은 점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하거나 고용주의 서명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다만, 위의 금액보다 실제 청구할 비용이 큰 경우에는 "세부청구방법" (Detailed method)를 선택하여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청구자(직원)는 T777S 서식 및 관련 자료를 준비하셔야 하고 고용주로부터는 T2200S라는 서류에 서명을 받으셔야 합니다.
Detailed method 청구 방식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그럼 이번에 재택 근무하신 분들은 이번 2020년 개인소득세 신고시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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