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상반기 밴쿠버 총영사관 순회영사업무 안내 - 일시 : 4월 21일(목) 오후 1시 30분 – 6시 30분 - 장소 : 에드먼턴 한인회관(9636-105A Ave. Edmonton AB. T5H 0M4)
<순회영사 해당 업무> :영사 직접 확인이 필요한 신청서들로서 공관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순회영사업무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여권 ○위임장 ○공증 ○국적 이탈 신고 ○이혼 (총영사관 민원실로 사전에 순회영사업무 당일의 영사 면담 시간약속을 잡으셔야 합니다)
<우편접수 가능 업무; 순회영사 해당되지 않는 업무 > :주밴쿠버총영사관 웹사이트에서 해당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으셔서 작성하신 후 우편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출생 신고 ○혼인 신고 ○사망 신고 ○국적 상실 신고 ○병역 연장 신고
전자여권 구비서류> 1. 여권(재)발급신청서 1부 (한인회관에 비치) 2. 여권 원본 및 사본 1부 3. 유효한 캐나다 체류사증 원본 (유효한 영주권 카드 또는 각종 체류비자) 및 사본 4. 사진 1매 5. 일반여권 수수료(18세 이상 $63.60, 8세~18세 미만 $54, 8세 미만 $39.60)현금으로 준비 6. 반송용 봉투 7. 본인 신청 의무화 (18세 이상) 신속한 업무 처리와 대기시간을 고려한 민원들의 편의를 위하여 선천적 복수국적자들의 국적이탈 문의및 국적상실신고 문의는 필히 주 밴쿠버총영사관으로 미리 상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604-681-9581, 국적담당). 국적상실신고와 가족관계등록 부 증명서(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발급 신청)발급은 우편신청이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사업무에 관한 문의> 주밴쿠버총영사관 : 1-604-681-9581 / 홈페이지 : www.can-vancouver.mofa.go.kr |
2016.04.07 02:18
[한인회] 4월21일, 상반기 밴쿠버 총영사관 순회영사업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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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는 책임질 수 있는 사람만 누리는 거야~
인권은 인간다운 인간에게 주어지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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