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이민난민심판부(IRB)에서의 구금 심사 및 추방 명령 심리
박혜영 RCIC-IRB의 전문적인 조언과 함께
캐나다는 인권과 법치를 중시하는 국가로, 이민자와 난민 신청자에게도 절차적 정의와 공정한 심리를 보장합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는 개인이 구금되거나, 추방 명령을 받고 심리를 받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핵심적인 절차가 바로 구금 심사(Detention Review)와 추방 명령 심리(Removal Order Hearing)입니다.
구금 심사(Detention Review)란 무엇인가?
구금 심사는 캐나다 국경서비스(CBSA)에 의해 구금된 개인의 구금 상태를 정기적으로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 첫 번째 심리는 구금 후 48시간 이내에 열립니다.
- 그 후 7일 후, 그리고 매 30일마다 다시 심리를 받게 됩니다.
- 이 심리에서는 심판관이 구금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조건부 석방 가능성 여부를 판단합니다.
주요 검토 기준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신원 증명
- 도주 우려
- 공공 안전 위협
추방 명령 심리(Removal Order Hearing)란 무엇인가?
추방 명령 심리는 캐나다에 머무를 자격이 없다고 판단된 외국인 또는 영주권자에 대해 IRB 산하 이민부(Division of Immigration, ID)에서 열리는 심리입니다.
이 심리는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할 경우 열릴 수 있습니다:
- 형사 범죄 기록
- 입국 요건 위반
- 허위 서류 제출
심판관 (Member)은 제출된 증거 및 진술을 바탕으로 추방 명령 발부 여부를 결정하며, 때로는 해당 개인이 캐나다에 남을 수 있는 여지를 인정하기도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 박혜영 RCIC-IRB 소개
이처럼 복잡하고 중대한 절차에는 공인 이민 컨설턴트 중에서도 IRB 출석 자격이 있는 전문가의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빅토리아 이민 박혜영(Hyeyung Park) 대표는 캐나다 이민 컨설턴트 규제협회(CICC) 소속의 RCIC-IRB (Regulated Canadian Immigration Consultant – Immigration and Refugee Board) 로서, 11년 이상의 이민 상담 경험과 더불어 이민난민심판소(IRB) 절차에 대한 깊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박혜영 RCIC-IRB는 특히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 구금된 개인의 대리 및 조건부 석방 신청
- 추방 명령 대상자의 심리 준비 및 전략 수립
- 절차적 권리 보호를 위한 서면 제출 및 구술 변론
박혜영 RCIC-IRB는 단지 법적 대리인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 처한 고객에게 희망과 방향을 제시하는 신뢰받는 조력자입니다.
IRB에서의 구금 심사나 추방 명령 심리는 개인의 자유와 향후 거주권을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절차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법적 권리와 절차를 정확히 이해하고, 숙련된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박혜영 RCIC-IRB같은 전문가의 조언은 이민자의 권리를 지키는 든든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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