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이민난민심판부(IRB)에서의 항소 (Appeal to IAD)
박혜영 RCIC-IRB 와 함께 알아보는 IRB 항소 유형
캐나다 이민 절차는 공정성과 인권을 중시하는 체계적인 제도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양한 사유로 인해 이민자의 권리가 제한되거나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민자는 이민난민심판소(IRB) 산하의 항소부(Appeal Division, IAD)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이 분야의 전문가인 박혜영RCIC-IRB를 통해, 대표적인 세 가지 항소 절차를 알아봅니다.
1. 추방 명령 항소 (Removal Order Appeal)
영주권자(Permanent Resident), 난민 보호 대상자(Protected Person), 또는 캐나다에 입국이 허용된 외국인이 이민부(ID)에서 추방 명령을 받은 경우,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항소 사유에는 다음과 같은 예가 있습니다:
- 범죄 기록은 있으나 갱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 인도주의적 고려
- 추방이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IAD는 단지 법률 위반 여부만이 아니라 인도적, 동정적 사유(humanitarian and compassionate grounds)도 함께 고려합니다.
2. 스폰서쉽 거절 항소 (Sponsorship Appeal)
캐나다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가 배우자, 자녀, 부모 등 가족을 후원했으나 이민부(IRCC)로부터 신청이 거절되었을 경우, IAD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주된 거절 사유:
- 진정성 없는 결혼
- 스폰서의 재정 상태 부족
- 가족관계 증빙 미비
항소를 통해 관계의 진정성, 경제적 상황의 개선, 기타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여 심사관의 결정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3. 영주권자의 체류 의무 항소 (Residency Obligation Appeal)
영주권자는 5년 중 최소 730일(약 2년)을 캐나다에 거주해야 합니다. 이를 지키지 못하면 영주권 상실 결정을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해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는 보통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루어집니다:
- 가족 병간호나 긴급 사정으로 인한 해외 체류
- 캐나다 거주에 대한 진정한 의지
- 캐나다와의 실질적 유대관계 유지 증거
IAD는 체류 의무를 지키지 못한 정당한 사유와 재정착 가능성, 가족관계의 지속성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전문가 소개: 박혜영(Hyeyung Park) RCIC-IRB
위와 같은 복잡한 항소 절차에서 숙련된 법적 조언과 전문성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박혜영(Hyeyung Park) RCIC-IRB 빅토리아 이민 대표는, 캐나다 이민 컨설턴트 규제협회(CICC)에 등록된 공인 이민 컨설턴트이자, IRB 출석 자격(RCIC-IRB)을 보유한 전문가입니다.
박혜영님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지닌 믿을 수 있는 항소 전문가입니다:
- 11년 이상의 이민 상담 및 항소 대리 경험
- IRB 심리 준비, 서면 제출, 구술 변론 등 전 과정 직접 수행
- 인도주의적 접근과 가족 중심의 항소 전략에 강점
- 영어와 한국어 모두 능통하여 한국계 고객과의 원활한 소통 가능
박혜영(Hyeyung Park) RCIC-IRB 빅토리아 이민 대표의 전문성과 헌신적인 대변은, 고객님들이 캐나다에서 새로운 기회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항소는 단지 "결정에 불복한다"는 차원을 넘어, 개인의 권리와 가족의 미래를 지키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이민난민심판소의 항소 절차는 철저한 준비와 전략이 필요하며, 박혜영 RCIC-IRB와 같은 숙련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성공 가능성을 크게 높여줍니다.
만약 이민 항소 절차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박혜영 RCIC-IRB의 전문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여러분의 권리는 보호받을 가치가 있습니다.
victoria0803@gmail.com으로 유료 상담 문의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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