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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에드먼튼에서 캘거리로 얼마전에 이사를 했는데 기존에 에드먼튼 집주인이 너무 큰 금액을 수리비로 청구하겠다고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제가 다른 한인분이 살던 콘도를 2년 8개월전 테이크오버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때당시 집주인은 보지도 못하고 집주인 친구라는 변호사가 와서 계약을 했습니다.

제가 입주할 당시에는 이미 벽걸이tv를 떼논 흔적이랑 화장실에도 선반을 떼논 데미지가 있었습니다

집주인이 살면서 만든 데미지라 듣고 크게 신경을 안쓰고 그냥 집을 받고 데미지에 대한 부분은 계약서에 남겼지만 이사를 하는과정에서 계약서가 분실되었습니다.

물론 3년가까이 살면서 욕조라던지 카페트 바닥상태가 어느정도 더러워진거는 인정합니다

청소를 해준다고 나왔지만 집주인 입장에서는 맘에 안들어하는것도 이해합니다

보통 디파짓때문에 분쟁이 많은걸 알기에 청소비용은 어느정도 청구할거라고는 예상을 했지만

......................................

오늘 전화와서 6000불이상의 금액을 청구하겠다고 하네요

욕조교체비용, 벽 페인팅, 바닥보수공사, 청소비용, 공사기간동안 공실비용 등등

캐나다와서 이사만 6번이상 했지만 저도 이런경험은 처음입니다

다짜고짜 small court에서 보자고 하는데 네고를 하려고하지도않고 바로 법원얘기부터 꺼내는데 너무답답합니다

3년가까이 살면서 렌트비 한번 밀린적없고 고마워하면서 살았는데 너무 씁쓸하군요.

영어가 문제지만 억울해서라도 법원까지 가야될거 같습니다.

이럴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이민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 ?
    harryrusell 2018.02.04 13:13

    Edmonton community legal center에서 도움 받으실 수 있을것 같습니다. Small court 라고 해봤자landlord Tenant dispute board 인데 정부에서 운영하는 분쟁조정 센터에 불과합니다. 궁금하신 부분있으시면 780-720-8341 문자주세요. 


자유는 책임질 수 있는 사람만 누리는 거야~

인권은 인간다운 인간에게 주어지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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