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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2018년 1월 1일 이후캐나다(알버타 주만 해당)에 새롭게 이민 오신 분들의 "2018년 개인소득세신고"를 50% 할인된 가격(1인당 - $50)에 신고 해드립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 예외적으로 수수료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자영업 비즈니스 또는 렌탈 비즈니스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 주식 및 채권 등 투자자산으로 인한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 캐나다 이외에 해외자산 $100,000 이상 보유하고 있어 해외자산신고를 하는 경우

- GST Credits 신청을 요청하는 경우 

- Cananda Child Tax Benefit 신청을 요청하는 경우

 

개인소득세신고 마감기한은 2019년 4월 30일까지이며, 소득금액이 없더라도 개인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향후 연방정부나 주정부로부터 각종 Benefit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신고시 받으실 수 있는 Tax benefit 종류)

 

- Canada Child Benefit 자녀 1인당 매년 최고 6,400불 수령

- GST/HST Credit 신고자 개인 1인당 매년 최고 284 불 (1 가구당 최고 560불) 수령

- Working Income Tax Benefit  소득수준에 따라 최고 single 1,122불, family 1,683불 수령(2017년 기준)

 

- Alberta Family Employment Tax Benefit  근로소득자이며, 18세 이하 자녀 수에 따라 결정

- Alberta Child Benefit  가구당 소득 42,255불 이하인 경우 18세 이하 자녀 수에 따라 결정

- Alberta Climate Leadership Adjustment Rebate  탄소세 리베이트로 저소득층을 위해 일정 금액 지원

 

- Edmonton City Leisure Access Pass  가구당소득이 일정액 이하인 경우 NoA와 해당 신청서를 제공하시면 레크레이션 센타 및 City가 운영하는 시설을 1년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edmonton.ca/programs_services/documents/PDF/LeisureAccessBrochure.pdf

 

개인소득세 신고가 필요하신 분은 아래 개인소득세 신청서 양식 을 작성하신 후 관련 자료를 스캔해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개인소득세 신청서 (저에게 이메일을 주시면 신청서 양식을 보내드립니다.)

- 세무대리를 위한 위임서류 (T1013, 이메일 주시면 안내해드립니다.)

- 개인소득세 신고를 위한 세부 자료 일체  

   소득확인서 (일반적인 T - slip: T4, T4A, T4E, T5, T2202A, T5007, RC62 등)

   세금신고 관련 영수증 및 서류 (기부금 영수증, 의료비 영수증, Child care 영수증 등)

 - 개인소득세 신고 자료를 보내실 이메일주소:    bookkeeper856@gmail.com

 

 - 관련 홈페이지:   http://bookkeeper856.wixsite.com/open/blank-2

 

 - 신규 이민자를 위한 2018년 소득세 신고 안내 워크샵:   http://bookkeeper856.wixsite.com/open/blank-b5k5h

 

  * 참고로 2018년 중에 주소지 변경 및 Marital status가 변경되신 분은 소득세 신고 전에 해당 양식을 국세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관련 자료가 필요하신 분도 이메일로 요청해주시면 무료로 해당 양식을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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