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press Entry 재개

by SKed posted Jun 30,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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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ress Entry 7 6 재개

 

 

 

 

Sean Fraser 이민부 장관은 지난 6  23  CIC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오는 7  6  Express Entry에서 중단되었던 카테고리의 재개를 목표로 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기다리던 Express Entry 프로그램의 재개를 앞두고 알아  점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1967 시작된 FSWP (Federal Skilled Worker Program) 캐나다 경제 이민의 대표 프로그램으로 해외에서 숙련직 기술자를 유치하는 주요 경로였습니다. 2015 이후 FSWP 이외에도 CEC (Canadian Experience Class), FSTP (Federal Skilled Trades Program)  대부분의 연방 이민 프로그램이 Express Entry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이를 통해 초청장을 받는 후보자의  45% FSWP 후보자였습니다팬데믹 이전에 Express Entry 세부 프로그램에 상관없이 2주에   초청장을 발행하여 고득점자에게 영주권 신청의 기회를 주었습니다하지만 팬데믹 동안 여행 제한으로 인해후보자 대부분이 해외에 거주하는 FSWP  FSTP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CEC PNP (Provincial Nominee Program) 후보자들에게만 초청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고득점자가 가장 많이 포진해 있는 FSWP 배제하자 초청 점수는  폭으로 하향대부분의 지원자가 캐나다 내에 있는 CEC PNP 후보자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작년   동안 401,000 명의  이민자 유치를 목표로 CEC 후보자를 대거 초청하자신청서가 적체되어 이민국 수속 표준인 6개월에서 22개월까지 지연되기에 이르렀습니다이는 Express Entry 모토인 ‘신속 프로그램이라는 의미가 상실되는 상황이었습니다이에 이민국은 2021  9  CEC 프로그램마저 일시 중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유일하게 팬데믹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PNP 후보자들은 지속적으로 초청을 받아캐나다 정부의 고른 지역 경제 발전에 대한 강한 의지를 엿볼  있었습니다.

 

 

7 6 모든 프로그램에서 초청이 재개되면 당분간 초청 점수는 상당히 상향 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한편, CEC 프로그램의 재개로 캐나다  후보자들은 취업 비자 신분을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것입니다일반 영주권 프로그램과 달리 Express Entry 초청장을 받아 주권 신청서를 제출하면 바로 브리지 오픈 워크퍼밋(BOWP) 신청할  있습니다. BOWP 영주권 수속이 완료되는 동안 캐나다에서 거주 신분을 유지하고 근무를 지속할  있도록 돕는 비자입니다지난 9  이후 CEC 프로그램의 중단으로 CEC 후보자들은 영주권 신청을   없었을  아니라취업비자 연장에도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특히 졸업자 비자(PGWP) 소지한 후보자들은 근무하던 회사의 고용주가 LMIA 지원하지 않아전공에 무관한 업종으로 이동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이에 이민국은 올해 평생  번만 신청이 가능한 졸업자 비자를 연장해 주는 임시 조치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Express Entry 접수  주의 사항

 

 

 

Express Entry FSWP, FSTP, CEC  PNP 프로그램 지원자를 선발하는 시스템으로  하나 이상의 자격을 만족하는 후보자는 이민국 웹사이트에 프로필을 등록할  있습니다시스템은 입력된 정보를 토대로 개인의 나이교육언어 기술  경험을 기반으로 CRS 점수를 부여합니다 초청  점수를 발표하여 상위 점수 후보자가 영주권을 신청할  있도록 초대장을 발부합니다. Express Entry 프로필 등록에 앞서 하위 카테고리 FSW, CEC, FST  하나 이상의 프로그램에 최소 자격 요건을 만족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CRS 점수가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프로그램 기본 자격을 만족하지 못하면 접수가 불가능합니다.

 

 

본인의 자격 조건을 입력하는 단계에서 특히 주의할 사항은 근무 경력 부문입니다. Express Entry에서 인정되는 근무 경력은 NOC 스킬 레벨 B 이상의 숙련직 경력만 인정됩니다특히 해외 경력은 10 이내의 숙련직 경력으로 증빙이 가능한 경력이어야 합니다초대장 (ITA) 받은 후에 입력한 자격 요건을 증명할 증빙서류들을 제출해야 하므로 프로필 작성 단계부터 증빙 서류에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여 작성해야 합니다경력을 증빙할 서류로는 회사의 레터 헤드가 포함된 경력증명서가 구되며 직종직무 내용근무 기간주당 근무시간급여  요구되는 정보가 빠짐없이 기술되어 있어야 합니다 외에도 월급 명세서와 원천징수 증명서소득 금액 증명서 (한국 경력인 경우등을 첨부하여 경력의 진정성을 뒷받침하는 것이 좋습니다캐나다 경력의 경우에는 급여 명세서 외에 T4 Notice of Assessment 제출합니다해외에서의 사업 경력인 경우 본인이 자신에게 경력 증명서를 발행할  없으므로근무 경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재료상  업무 파트너고객  3자에게서 경력 증명서의 내용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한 레터 혹은 진술서로 대체할  있습니다만일 회사가 문을 닫거나고용주와 좋지 않은 관계로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길이 없는 경우혹은 발급받은 경력 증명서에 필수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라면 직장 상사의 레터, Record of Employment, 월급 명세서은행 내역서, Affidavit(공증된 진술서등으로 경력을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Express Entry 프로필 개설 이후 초대장(ITA) 받기 전까지는 상황의 변화가 있다면 언제든지 바로 업데이트가 가능하지만초청장을 받고 나면  이상 프로필 내용을 변경할  없습니다만일 초청장 수령 전후 혹은 수속  상황이 변경되면 자세한 설명과 함께 관련 자료를 제출합니다이때 본인의 CRS 점수에 변동이 발생하게 되고 변동된 점수가 초청 점수보다 낮다면 신청서는 거부될 것입니다변경된 내용을 알리지 않으면 단순히 거절 되는  이상허위 진술에 대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없다는  명심해야겠습니다.

 

 

앞으로 이민국은 캐나다의 다양한 경제적 요구를 만족하기 위해 프로그램 운영에 다양성을  변화를 고려하고 있습니다당장 7 6 시행부터 적용이 되지는 않겠지만앞으로는 캐나다 경제 사정을 반영하여 프로그램별포지션별 초청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이처럼 캐나다 이민은 경제뿐 아니라 종합적인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므로 후보자들 희비가 엇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팬데믹 동안은 해외의 고득점자들에게는 기회가 없었으나캐나다 내에 거주하며 캐나다 경력이 있거나 잡오퍼를 확보한 후보자들에게는 300 중반대까지 초청 점수가 떨어졌으며, 75점이라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낮은 초청 점수가 발표되기도 하여평소보다 훨씬 쉽게 영주권을 취득할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캐나다 영주권 신청은  동일한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보니기회가 왔을  놓치지 않는 준비성과 완벽한 청서 제출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대 표  허 인 령 

 

·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
· 알버타 주정부 지정 공증 법무사
· 해외 리크루팅 라이선스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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