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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입국 심사 인터뷰 전략 - 캐나다 입국 목적

 

 

오랜 기간 동안의 팬데믹으로 인한 고통이 기억에서 점차 사라지고 있는 가운데캐나다로 여행 계획을 세우려는 분들이나 접어 두었던 캐나다 이민을 다시 고려하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특히 방문취업또는 유학을 앞두고 입국을 준비하는 분들 중에는 입국 심사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지 염려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번 칼럼에서는 캐나다 입국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 중 하나인 '캐나다 입국 목적'에 대한 답변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캐나다 입국심사는 영주권자와 시민권자그리고 임시 방문자(방문비자취업비자학생비자 등)로 나뉘어 진행됩니다영주권자나 시민권자라면 보통 입국 심사에 별 질문이 필요하지 않지만 임시 방문자라면 입국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비자상태와 본인의 입국 목적 및 상황이 일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입국심사시 기본 고려사항

 

입국 심사는 본인의 상황에 맞게 정직한 답변을 하는 것이 원칙이며 정답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아래 기본 사항들과 주의할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1. ETA (전자 여행 허가)가 유효한지 확인합니다. ETA는 여권 별로 발급되므로여권을 갱신하면 재발급 받아야 합니다또한다른 국가를 경유해서 캐나다로 입국하는 경우경유 국가의 입국 요구 사항도 확인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미국을 경유한다면 사전에 ESTA신청해서 승인받아야 합니다.
  2. 단순 방문 목적인 경우반드시 본국으로 돌아갈 왕복 항공편 티켓을 예약해야 합니다반면취업 비자나 학생 비자 소지자는 일반적으로 편도 항공편을 이용합니다학생 비자 소지자라면 입학 허가서를 가지고 와야 합니다취업 비자를 공항에서 신청하는 경우취업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빠짐없이 준비해야 하며 특히 오피서의 인터뷰가 있을 가능성을 예상해서 답변을 미리 잘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입국 심사에서 특히 명심해야 할 중요한 사항은 '입국 목적'을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는 점입니다답변은 이민법에 저촉될 만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아야 하며명확하고 진실성이 있어야 합니다불법 체류를 할 가능성이 보인다는 점만으로도 입국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관광 목적으로 입국하면서 일할 의사를 밝히는 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짐이 지나치게 많다거나 업무에 관련된 도구나 자료 등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문제가 된다는 점은 간과하기 쉽습니다심지어 특정 회사의 명함을 소지한 것만으로도 문제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4. 답변 내용 사이에 모순이 있어서는 안됩니다만일 신청자는 입국목적이 친구 방문이라고 답변했는데집으로 전화해서 가족이 이를 모른 채 다른 답변을 한다면 답변의 진실성에 의문을 품고 입국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5. 입국 심사에서 이전 캐나다 방문 경험에 대해 물어볼 수 있습니다과거에 이전 방문 시 합당한 비자없이 일을 했거나비자가 허락하는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활동을 한 경우과거에 발생했던 일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입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흔히 캐나다는 개인 정보나 프라이버시가 보장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입국 심사에서 개인 정보는 보호되지 않으며핸드폰이메일은행 기록심지어 SNS까지 확인 요청을 받을 수 있다는 점 명심해야 합니다.

 

입국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임시 비자로 입국하는 경우비자 만료 시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점불법 체류의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입국 심사관에게 확신시키는 것이 입니다따라서 차후에 비자를 연장혹은 변경하거나 영주권을 신청하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은 임시 체류 비자의 목적과 상반되는 부분이 존재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중 목적을 밝혀도 될까?

 

이중 목적은 캐나다 이민법 상에서 캐나다에 임시 체류를 목적으로 하는 방문자유학생외국인 근로자가 임시 체류 목적 외에영구 거주 목적을 동시에 가진 경우를 의미합니다이중 목적을 밝히지 않는다는 것은 임시 비자 만료 시 캐나다에 추가적으로 체류할 의도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캐나다에서 영구적으로 거주할 의사를 밝힌다는 것은 입국 심사관 입장에서는 불법체류의 가능성을 염려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임시 거주자가 영주권을 신청하려는 의도 자체가 '이중 목적으로 간주되어 자동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캐나다 이민법 상 이중 목적을 가지는 것 자체는 위법사항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그러나영주권 승인 여부는 이민국의 결정에 달린 것으로 임시 비자 신청단계에서는 차후 신청할 영주권 심사의 결과를 논할 수 없으므로영주권을 받아 캐나다에 영구적으로 살 계획이라는 식의 발언은 조심해야 합니다신청자가 영주권 신청 계획을 가지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며입국 심사관은 신청자가 언제나 이민법과 이민국의 결정을 성실히 따를 것이라는 점에 의심이 들지 않아야 입국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앞으로 3년간 캐나다 정부는 이민자 유치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방문자취업 비자학생 비자 소지자를 환영할 뿐 아니라영주권 신청 기회도 확대하고 있습니다특히 팬데믹 이후 임시 규정에 의해 2024 2 28일까지 방문자도 캐나다 내에서 신분을 변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이는 방문 비자로 캐나다에 입국하여 취업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음을 의미합니다입국 심사의 기본 취지와 요령을 잘 파악만 한다면 캐나다 입국 시입국심사에 대해 크게 염려할 필요는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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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허 인 령 

 

·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
· 알버타 주정부 지정 Notary Public
· 해외 리크루팅 라이선스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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