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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는 AOS프로그램이하 AOS프로그램) 가족 최소 수입 규정과 기타 세부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4. 가족 최소 수입 증빙

 

연방 이민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대부분의 주정부 이민에서 점차 영어 성적을요구하는 것과 같은 추세로 가족 최소 수입 증빙 요구 역시 피할  없는 대세로 보입니다가족 수가 한 명인 싱글의 경우 연봉이 최소 $21,833 이상이어야 합니다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최저 임금을 받는 경우라 하더라도 연봉이 28000불을 넘으므로 싱글의 경우는 최소 수입 증빙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하지만 가족 수에 따라 요구되는 수입이 늘어나므로 가족 수가 2인 이상이라면 신청  반드시 최소 수입 조건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배우자가 있는 경우배우자의 수입을 합산할  있으므로 큰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배우자가 캐나다 내에서 합법적인 비자를 소지하고 있어야만 합산 가능하므로 배우자 오픈 워크퍼밑을 받을  없는 C, D 레벨의 비숙련직종 신청자가 가족 최소 수입을 만족하지 못한다면배우자도 고용주를 찾아 LMIA 통한 정식 취업 비자를 받아서 합산한 인컴을 증빙해야  것입니다만일 배우자가 캐나다에 있지 않고 한국에서 경제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해외 수입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캐나다에서 외벌이만으로 최소 수입을 초과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남편은 한국에서 경제 활동 중인 기러기 가정에서유학생 엄마로 아이들을 돌보는  잡오퍼를 받아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다른 산업군에 비해 수입이 비교적 낮은 레스토랑 수퍼바이저나 요리사 등과 같은 food industry 직종에서 가족 수가 2인이 넘어가는 경우 최소 수입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경우는 취업 비자 수속 전에 급여가 최소 수입 규정을 만족하는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 수입이 부족하다면 취업 비자 수속 단계에서 급여를 맞추기 위해 시급을 조정하거나조건에 부합하는 포지션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알버타 이민의 가장  변화는 이전 프로그램이 졸업자 프로그램과 기능직종 프로그램고용주 주도형 프로그램 등으로 구분되어 각각 다른 자격을 요구하던 것과 달리, AOS프로그램 하나로 통합한 것입니다지난 6 14 이후 AINP프로그램은 AOS프로그램 self-employed farmer stream두가지로만분류됩니다외에 Alberta Express Entry Stream 시작되었다고는 하나프로그램 자격 조건이 있고 신청서를 접수 받는 형식이 아니라기존 express entry풀에 있는 지원자 중에서 주정부가 선별하여 초청장을 보내는 방식입니다.

 

 

 

   AINP 프로그램이 비 숙련직종을 제외하고는 영어 성적이 필요하지 않던 것에 반해 영어 성적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요구되는 점수는 포지션에 따른 차등없이  직종이 동일하게 캐나다 정부가 지정한 영어 능력 평가 기준인 Canadian Language Benchmark 1-12단계에서 4, 5 레벨로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내년 6 14일까지 요구되는 점수로는4 이후로는 5점으로, 호주 이민이 아이엘츠 7(CLB기준 8 해당) 요구하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것으로 캐나다에서 정착을 위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수준의 영어 능력 정도입니다.

 

 

 

고용주 측면이 아닌 신청자 입장에서 눈에 띄는 장점은 고용주의 스폰서쉽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따라서 경력을 쌓은 회사와 영주권 수속을 진행하는 회사가 달라도 무방하며주정부 통과  연방 수속이 진행되는 동안 동일 고용주에게 고용이 유지되어야  의무가 없습니다 주정부 수속 중에는 고용주 변경이 불가하며, implied status(비자 만료  연장 신청을 하면 수속 기간 동안 합법적으로 일을   있는 이민법  지위) 인정하지 않으므로주정부 수속 중에는 고용 유지를 해야할  아니라 취업 비자가 끊기지 않도록 미리미리 취업비자를 연장해 두어야 합니다 10 이후 알버타에서 정규 과정을 수학할 예정자는 예정 프로그램이 해당학교해당학과에 해당하는지 미리 확인해야겠으며졸업  취업을  때에도 졸업자 불가 직군을 피해야  것입니다워킹할리데이 비자를 제외하고는 오픈 워크 퍼밑은 AOS프로그램 신청이 불가하므로 오픈 워크 퍼밑 소지자의 경우 영주권 신청에 앞서 LMIA 통한 취업비자로 변경해야 합니다.

 

 

 

알버타 주정부는 간소화된 프로그램인 AOS프로그램을 통해 수속의 단순화와 신속화를 지향하고자 하였습니다이는 지난    프로그램 자격 조건에 대한 수위 조절 실패로 신청서 수가 급감과 급증을 반복한데 따른 대책이기도  것입니다또한 2014 가을 프로그램 자격 조건이 대폭 완화되면서 지원자 폭증으로 인해 수속 대기 시간이 매우 비정상적으로 길었던 점에 대한 반성과 대책의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주정부 입장에서프로그램이 단순화되었다고는 하나신청자의입장에서 AOS프로그램은 최소 수입 규정취업 비자 유지 규정캐나다 졸업자에 대한 예외 조항    프로그램에 비해 꼼꼼히 따져보아야  점들이 오히려 많다는  유의해야겠습니다.

 

 

 

결론적으로 AOS프로그램은 이민 문호의 확대도 축소도 아닌 알버타 주정부의 필요에 의해 자격 조건만 변경된 것으로 여전히 알버타 주정부 이민은  캐나다 전체 어느 주정부 이민과 비교하여도 가장 매력적인 프로그램의 하나인 점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SK IMMIGRATION &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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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monton] Suite 610, 10117 Jasper Ave Edmonton AB T5J 1W8. Tel: 1-780-434-8500

Fax) 1-866-661-88891-866-424-2224Website) www.skimmigra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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