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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이민 생활을 위해 고려해야  점들이 많지만 우선적으로 영주권 취득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물론 임시 비자인 취업 비자 만으로도 의료교육 혜택이 캐네디언과 별반 다르지 않으므로 굳이 서두를 필요를 느끼지 못할  있습니다하지만 임시 비자인 경우 매번 만료 전에 비자를 연장해야 하며오픈 워크 퍼밋을 제외한 일반 취업 비자의 경우 취업 비자를 받기 위해 비자 연장  마다 고용주가 LMIA 심사를 받아야 하므로 취업과 고용 유지에 큰 걸림돌이 됩니다또한 자녀 교육에 있어 고등학교까지는 취업비자로도 전액 지원이 되지만 이후 전문 교육 기관이나 대학에서는 내국인이 아닌 국제 학생 자격으로 매우 비싼 학비를 내게 됩니다영주권자가 되면 시민권을 받기 전이라도 선거권이 없다는 점 이외에 시민권자와 특별한 차이가 없으므로 캐나다에서 안정적인 삶을 계획한다면 영주권에 대한 계획을 처음부터 잘 세워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캐나다 이민이 가장 수월한 곳은 어느 주일까요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캐나다 비자와 이민에 대해 제대로 컨설팅을 받지 못한 채 캐나다 학교를 졸업하면 길이 있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로 유학길에 오릅니다혹은 일부 유학원이나 이주 공사의 업무적인 한계 때문에 회사가 감당할 수 있는 프로그램만을 마치 최선의 프로그램인 것처럼 안내받아 본인의 상황과는 적합하지 않는 프로그램으로 방향을 잡기도 합니다한 동안 한국에 소재한 이주 공사들이 캐나다 이민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다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마구잡이식으로 마니토바 사업 이민을 추천한 적이 있습니다캐나다 이민 프로그램은 수 십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각 프로그램 별로 자격 조건이 다르고 특히 주 이민은 그 주의 경제 상황에 맞게 디자인되어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과 조건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따라서 이민이 가장 수월한 곳이라는 질문에 대한 절대적인 답변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민이 수월한 곳은 일자리가 많고인구를 유치하려는 주들이 되겠습니다그런면에서 보자면 인구 밀도가 높은 온타리오 주와 BC주는 주정부 입장에서 인구 유치에 대한 의지가 크지 않으므로 영주권 신청 자격 요건이 전반적으로 타주에 비해 까다로운 편입니다. 특히 온타리오 주의 주정부 이민은 있기는 하나없는 것과 다름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온타리오와 BC주를 제외한 주에서 고용주 자격 요건이 별반 요구되지 않는 편인데 반해 온타리오 주의 고용주 자격 요건은 가장 까다로운 편입니다사정이 이렇다 보니 온타리오 주에서는 전문 과정을 마치고도 영주권 신청이 어려워 타 주로 이동하는 경우가 허다하였습니다.

 

 

 

다음은 OINP의 주요 골자입니다.

1. Foreign Workers Stream


OINP에서 승인된 Permanent / Full time 
• 
캐나다 고용주로부터 풀타임 잡오퍼와 동일한 직종에서 5년 이내 2년 경력

 

• NOC Code 0, A 혹은 B 레벨 직종
• 직종별로 지역에 따라 평균 임금 이상 일 것

 

 

2. International Student with Job Offer Stream

캐나다 내의 대학 졸업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으로 캐나다 내 대학 졸업 후 2년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 OINP
에서 승인된 Permanent / Full time 
• 
인가된 대학 또는 대학교 2년 정규 과정Full Time 이수자 혹은 이전학위가 요구되는 최소 1년 대학원 Full time과정      

 

• NOC Code 0, A 혹은 B 레벨 직종
• 직종별 지역에 따라 최저 임금 이상 일 것

3. In-Demand Skilled

프로그램이 지정한 비숙련직종에 종사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입니다직군별 자격증이나 수료증이 필요하며 영어점수 4점이 요구됩니다.

• OINP
에서 승인된 Permanent / Full time 
• 
학력 인증/자격증
• 직종별로 지역에 따라 평균 임금 이상 일 것

 

• 최근 3년 내 1년 이상 온타리오주에서의 경력
• 프로그램이 지정한 NOC Code C 혹은 D 직종
• 영어점수: CLB 4

 

 

 

위 모든 프로그램에서 잡오퍼는 필수이며잡오퍼를 제공하는 고용주의 조건은 3년 이상 온타리오주에서 운영된 비지니스로 광역 토론토 내인 경우 연매출 100만불 이상, 5명 이상의 풀타임 직원(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 그 외 지역은 연매출 50만불 이상, 3명 이상의 풀타임 직원(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을 고용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 전에도 수 차례 언급하였듯이 “캐나다 영주권은 줄 때 받아라” 라고 합니다그만큼 규정 변화가 심하다는 뜻입니다많은 분들이 운이 따라야 한다고들 합니다만 행운은 준비된 사람의 몫입니다캐나다 이민 규정/법은 언제나 강화와 완화를 반복합니다따라서 변화하는 규정을 주시하고 있다가 기회가 있을 때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온타리오주는 캐나다 내에서 이민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지역으로 한인 인구가 약 10만명에 달합니다 2 OINP 규정이 변경되어 시행되는 것을 보면온타리오 주정부 이민이 전에 비해 현저히 쉬워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온타리오주여전히 주정부 프로그램 중 자격 조건이 가장 까다로운 편이지만 규정이 느슨해진 지금 기회에 자격 여부를 확인해보고 가능하다면 빨리 기회를 잡는 것이 좋겠습니다.

 

 

SK IMMIGRATION & LAW

 

[Calgary] Suite 803, 5920 Macleod Place. SW Calgary AB T2H 0K2. Tel: 1-403-450-2228-9, 070-7404-3552

[Edmonton] Suite 610, 10117 Jasper Ave Edmonton AB T5J 1W8. Tel: 1-780-434-8500

Fax) 1-866-661-88891-866-424-2224Website) www.skimmigra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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