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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주정부 이민의 현 주소 – 5주면 영주권 주정부 승인을 받고 입국 가능한 SK주 해외숙련직 이민

 


사스카추완주의 주정부 이민은 SINP (Saskatchewan Immigration Nominee Program)로 크게 Worker with Saskatchewan Work Experience (사스카추완 경험 이민) International Skilled Worker (해외 숙련직 이민)으로 구분됩니다. Worker with Saskatchewan Work Experience (사스카추완 경험 이민)와 같이 취업 비자를 통한 취업 후 사스카츄완 경력 6개월을 쌓고 영주권을 신청하는 반면 International Skilled Worker(해외 숙련직 이민)인 경우 한국에서 취업 비자를 거치지 않고 바로 영주권을 신청하여 영주권자로 캐나다에 입국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불과 10여년 전만 하더라도 캐나다 이민은 연방 사업 이민 혹은 독립이민(전문 인력 이민프로그램을 통해 바로 이민 신청을 하고 영주권자로서 캐나다에 입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하지만 요즘 캐나다 이민은 거의가 선 취업 비자후 영주권 방식으로 바뀌어 바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가 매우 제한적입니다연방 정부가 실시하는 Express entry프로그램도 취업 비자를 필수적으로 요구하지 않지만캐나다 경력이나 학력없이 초청을 받을 수 있는 점수에 도달하자면 대부분의 한국인들에게는 불가능할 정도의 영어 점수가 요구됩니다이에 반해 사스카츄완 해외 숙련직이민은 취업 비자를 거치지 않고 바로 캐나다 이민을 신청할 수 있는 몇 안되는 프로그램 중의 하나로 근래에 사스카츄완 이민을 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하지만 SK주 해외 숙련직 이민 프로그램은 수 개월 내에 내용이 바뀔 만큼 변화가 많아 해외에서 정확한 정보를 얻기가 어렵습니다주정부가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직접 확인하지 않고 이주 공사의 홈페이지에 안내가 되어 있는 경우가 드물고있다 하더라도 이미 변경된 정보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오늘은 각 주정부 이민의 현주소를 살펴보는 시리즈의 편으로 2018년 10월 현재 많은 분들이 매력을 느끼는 사스카츄완 주정부 이민의 해외 숙련직 이민 프로그램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지 살펴보겠습니다

International Skilled Worker(해외 숙련직 이민)은 Employment OfferOccupation In-Demand와 Saskatchewan Express Entry로 구분됩니다세 프로그램 모두 기본적으로 아래 점수표에서 60점 이상을 받아야 합니다(링크참조). 

사실 Employment offer 카테고리인 경우 잡오퍼 만으로 30점을 받을 수 있으므로 60점 획득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https://www.saskatchewan.ca/residents/moving-to-saskatchewan/immigrating-to-saskatchewan/saskatchewan-immigrant-nominee-program/applicants-international-skilled-workers/assess-your-eligibility

 

 

 

1. LABOR MARKET SUCCESS

 

2. CONNECTION TO SASKATCHEWAN 

    LABOUR MARKET & ADAPTABILITY

 

 

 

 

 

 

A. 교육

 

석사 / 박사

 

23

 

 

 

 

 

 

Employment Offer 해당

 

 

 

 

 

 

숙련직  잡오퍼

 

30

 

학사 또는 3년이상 대학 프로그램

 

20

 

SK  Journey person Certification

 

20

 

 2년제 학위  그에 상응하는 

교육기관 과정

 

15

 

2 이하 학위 그에 상응하는 

교육기관 과정

 

12

 

 

 

 

B. 경력

 

최근 5년이내

 

최근 6-10 이내

 

 

 

 

 

 

 

 

Occupation 

In-Demand 

SK  

Express Entry  해당

 

 

 

가족 또는 친지가  

SK 주에 거주

 

20

 

5yr: 10

 

5yr: 5

 

4yr: 8

 

4yr: 4

 

3yr: 6

 

3yr: 3

 

2yr: 4

 

2yr: 2

 

1yr: 2

 

Less than 1yr0

 

 

 

C. 언어

 

CLB8 and Higher: 20

 

 

SK 과거 경력

(5년중 1)

 

5

 

CLB7: 18

 

CLB6: 16

 

CLB5: 14

 

CLB4: 12

 

 

 

D. 나이

 

< 18 years: 0

 

 

 

과거 학생 경력

 

5

 

18 – 21 years: 8

 

22 – 34 years: 12

 

35 – 45 years: 10

 

46 – 50 years: 8

 

> 50 years: 0

 

Section 1 합산

 

70

 

Section 2 합산

 

30

 

 

(Section 1+2)

 

100

 

 

 

Occupational in demand 카테고리의 경우잡오퍼 없이도 바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큰 장점입니다하지만 Occupational in demand로 지정된 직종 관련한 학력과 경력이 필수이며사스카츄완에 친척이 있거나학업이나 취업의 경력이 잇는 경우가 아니라면 상당히 높은 영어 점수와 풍부한 해외 경력이 있어야 60점 획득이 가능합니다기본 자격 조건읋 만족하면 주정부에 예비 신청서인Expression of Interest를 신청하고 주정부에서 초청을 받아야 영주권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또한 이 프로그램에 지원 가능한 직종은 자주 변경되고 프로그램이 수시로 열리고 닫히기를 반복하므로 프로그램을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가 자격이 주어지면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스카츄완 뿐 아니라 대부분의 주정부 Express 프로그램의 경우 매우 제한적이나 소극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많은 분들이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에서 1차 승인을 받으면 600점을 받아 연방 Express Entry프로그램에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주정부 승인서로 Express entry 프로그램의600점 가산점을 받으려면 일반 프로그램이 아니라 주정부 Express entry 프로그램 하에 주정부 승인서를 받아야 합니다대부분의 주가 주정부 Express Entry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나 신청 가능한 직종을 제한하거나 신청인 풀에서 일정한 자격 요건을 통해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주정부가 재량 것 선발하여 초청장을 보내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SK Express entry프로그램도Occupational in demand 프로그램과 마찬가지로  예비 신청서인Expression of Interest를 신청하고 초청이 되어야 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결국 Occupation In-Demand와 Saskatchewan Express Entry 카테고리 모두 주정부의 초청을 받아야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지원 자격을 만족하고도 고득점을 한 경우만 초청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초청은 2개월에 한 번씩 이루어지며초청받은 점수를 보면 일반 연방 Express entry 프로그램에 비해서는 훨씬 수월한 수준이므로 해당 직업군에 경력이 있고 자격 조건을 갖춘 분들이라면 취업 비자를 거치지 않고 해외에서도 영주권에 도전해 볼 수 있겠습니다초청을 받기에 애매한 점수이고신속히 캐나다 입국을 원한다면 취업 비자를 통한 SK주 경함 이민을 선택하는 편이 나을 수 있습니다초청을 받은 경우 주정부 승인수속이 빠르고 (Employment Offer: 5, Occupation In-Demand: 26, SK Express Entry: 23), 주정부 승인 후에 승인서를 통해 취업 비자 신청이 가능하여 영주권 진행 중에 신속하게 캐나다 입국이 가능하므로 사스카츄완 주정부 이민을 주목해 볼만합니다.

 

 

SK IMMIGRATION & LAW

 

[Calgary] Suite 803, 5920 Macleod Place. SW Calgary AB T2H 0K2. Tel: 1-403-450-2228-9, 070-7404-3552

[Edmonton] Suite 610, 10117 Jasper Ave Edmonton AB T5J 1W8. Tel: 1-780-434-8500

Fax) 1-866-661-88891-866-424-2224Website) www.skimmigration.com


SK Immigration&Law

각종 이민정보와 법률에 대한 칼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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