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Sub Promotion
조회 수 45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F1825_%EC%9D%B4%EB%AF%BC%EC%B9%BC%EB%9F%

 

알버타 주 모임 및 비즈니스 제한 2부

 

 

다른 비즈니스 

안전 코드 법에 따라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곤돌라 및 리프트와 같은 모든 승객 로프웨이는 폐쇄됩니다.

 

개인 서비스

알버타인은 개인 서비스 시설미용향상 서비스웰니스 스튜디오 및 클리닉비 응급 및 심각하지 않은 의료 서비스 등 근거리 접촉의 개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개인 서비스 시설 및 미용향상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에스테틱

   매니큐어

   페디큐어

   바디 왁싱

   메이크업

   바디코 및 귀 피어싱

   문신

   인공 태닝 및 스프레이 태닝

   헤어 스타일링

   이발사

   페이셜 트리트먼트

   눈썹과 속눈썹 트리트먼트

   레이저 제모 및 문신 제거

   피부미용 및 바디 트리트먼트

 

웰빙 스튜디오

및 클리닉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부유 탱크

   장 세척

   마사지

   반사요법

 

규제 대상 건강 전문가 또는 등록 전문가가 제공하는 비 응급 및 중요하지 않은 건강 서비스에는 비 응급 또는 긴급하지 않은 서비스가 포함됩니다.

   치과

   물리치료

   마사지

   발 관리 및 족부의학

   침술과 지압

   척추 교정 지압요법 서비스

   자연 요법

 

다른 직장

달리 제한되거나 폐쇄의 명령을 받지 않은 직장은 물리적 거리 측정을 포함하여 모든 공중보건 지침을 준수하는 한 직장 내 15 명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할 수 있습니다고용주는:

   자체평가 및 대규모 그룹 회의에 대한 대안을 찾아야 합니다.

   단일 공간에서 15 명 이상의 직원이 모이는 직장모임을 취소합니다. (교육행사)

   위험을 제한하기 위한 완화전략을 사용합니다.

   잠재적인 중단에 대비중요한 운영을 준비하기 위하여 사업 연속성 계획을 지속합니다.

 

위험 완화 전략

결혼식과 15명 미만 참석자의 장례식을 포함하여 제한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상태의 모든 진행 중인 모임은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위험 완화전략을 따라야합니다.

   열이나 기침으로 아픈 사람들은 참석하지 않아야 합니다.
(
증상이 경미하거나 감기와 비슷할지라도)

   중병에 걸릴 위험이 높은 사람은 행사에 참석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신체적 여유를 허용하기 위해 참가자 수를 줄이거나 장소를 변경하십시오.

   도착 및 출발 시간의 차이를 두십시오.

   뷔페 대신 포장된 다과 제공

   손 씻는 곳과 알코올 기반의 세정제를 많이 두십시오.

   빈번하게 손이 닿는 표면을 자주 청소하십시오

   개인적 보호 관행 증진 (위생 에티켓아플 경우 집에 머물러 있기)

   대면행사 대신 가상 또는 라이브 스트림을 통한 활동 제공

   참가자 간 신체접촉과 같이 질병 전파위험을 증가시키는 활동 삭제 등 행사 프로그램 변경

 

시행

이 공중보건 명령을 위반하고 15명 이상의 참석자가 있는 이벤트를 진행하는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시설이 공중보건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이 우려되는 경우 AHS 공중보건 조사관에게 불만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이민칼럼은 매주 목요일, SK 홈페이지 및 각종 SNS, 커뮤니티 등에 배포됩니다.

* 더 많은 이민칼럼을 보시려면? → http://skimmigration.com/ko/board/

  

[Calgary] Suite 803, 5920 Macleod Trail. SW Calgary AB T2H 0K2. Tel: 1-403-450-2228-9, 070-7404-3552

[Edmonton] Suite 610, 10117 Jasper Ave Edmonton AB T5J 1W8. Tel: 1-780-434-8500

Fax) 1-866-661-8889, 1-866-424-2224 


SK Immigration&Law

각종 이민정보와 법률에 대한 칼럼입니다

Title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6 사실혼 배우자 자격으로 동반 비자, 영주권 신청하기 file SKed 2020.07.31 74
85 사스카츄완도 Tech 기술자 유치에 적극 나서다 SKed 2022.03.18 26
84 사례로 알아보는 캐나다 이민-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취약 노동자 오픈 워크퍼밋” file SKed 2020.08.28 63
83 비자가 끝났어도 캐나다에 있다면 방법이 있다 file SKed 2021.02.05 59
82 불법 체류자도, 취업 비자가 안 나와도 일할 수 있다? file SKed 2020.09.11 53
81 부모/조부모 초청 이민 연간 쿼터 대폭 증가, 추첨제에서 선착순으로 SKed 2018.10.24 72
80 범죄기록이 있다면 취업비자를 어떻게 받아야 할까? file SKed 2020.03.06 92
79 범죄 기록이 있는 경우 캐나다 입국하기 SKed 2022.10.13 70
78 배우자 초청이민, 항상 쉬울까? file SKed 2020.06.05 52
77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급여 명세서(Statement of Earnings, Pay Stub)와 근로 시간 기록표( Time records) SKed 2019.05.03 394
76 미국 불법 체류자, 캐나다 이민이 가능할까? file SKed 2021.01.22 70
75 마니토바, 과연 영주권 기회의 땅인가? file SKed 2019.10.18 68
Board Pagination Prev 1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20 Next
/ 20

© k2s0o1d4e0s2i1g5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