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고용주 변경에도 2개월만에 영주권을 취득한 A씨 사례

by SKed posted Jun 25,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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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고용주 변경에도 2개월만에 영주권을 취득한 A씨 사례

 

6월 20, Bill Blair 공중 안전부 장관은 7월 5일부터 캐나다 시민권자영주권자가 화이자모더나얀센 등 주요 백신의 접종을 모두 마쳤다면 지정 호텔 격리와 함께 자가 격리로부터 해방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많은 국가가 백신 접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만큼 머지않아 임시 비자로 입국하는 외국인도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많은 고용주가 신규 채용 의사를 적극적으로 보이며영주권 수속 또한 매우 빠르게 진행되어 하루에도 4~ 5건의 승인 소식이 들려오는 요즘입니다타국 혹은 타지역에서 캐나다 취업 비자와 영주권을 생각할 때 가장 염려되는 부분은 고용의 해소입니다영주권을 목표로 취업했다가 악덕 고용주를 만나 고용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면지금까지 들인 시간과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 염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오늘은 고용 해소를 두 번이나 겪은 A씨가 단 2개월만에 영주권을 취득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대학 졸업 후 아르바이트를 하던 취업 준비생이었습니다캐나다 워킹 홀리데이에 선발 당시만 해도 가볍게 해외여행을 즐기는 마음이었고 많은 워홀러들이 그렇듯 여러 곳을 여행하며경비가 필요할 때 일을 하곤 했습니다처음에는 1년이 지나고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었기 때문에 영주권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려해 본 적도 없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캐나다에 더 매력을 느끼며 정착하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알버타 주는 Alberta Opportunity Stream (AOS) 그리고 Alberta Express Entry Stream (AEE)의 2가지 영주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A씨는 1년의 알버타 경력을 쌓고 CLB 5의 영어 성적만 받는다면 두 프로그램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었으므로 구체적인 영주권 목표를 잡았고비록 짧지만 레스토랑에서 일한 경험이 있어 어렵지 않게 취업도 할 수 있었습니다비자가 끝나가는 상황이었지만 만료 직전에 취업 비자를 신청하여비자 만료 후 수속 기간 중에도 Implied status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었는데이 기간의 경력도 영주권 신청에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그러나 LMIA와 취업 비자가 승인되어 영주권 신청만 앞두게 되었다는 기쁨도 잠시취업 비자를 받은 뒤 3개월 만에 레스토랑이 문을 닫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A씨는 막막한 마음에 학생 비자라도 신청할 계획으로 상담을 받았습니다하지만 원래 공부가 목적이 아니었기에 학생 비자 신청은 시간과 돈만 낭비할 확률이 높았습니다또한 이미 9개월 경력을 쌓은 상태이니단 3개월만 더 추가한다면 영주권 자격 요건을 만족하게 되니 바로 재취업을 하는 것이 더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비록 취업 비자를 다시 신청하기 위한 비용을 생각하면 억울한 부분이 없지 않았지만자신이 목표한 영주권을 먼저 받는 것이 결국 자신에게 유리한 길이라는 판단을 한 A씨는 다행이 머지않아 좋은 고용주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COVID19 임시 조치 덕분에 비자 수속과 동시에 사전 승인을 받아시간 낭비 없이 새로운 비지니스에서 바로 일을 시작할 수 있었고, LMIA는 단 1주일취업 비자는 1달도 지나지 않아 승인이 되며 영주권 신청에 더 다가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알버타 주가 다른 주에 비해 유리한 점은 대부분 주정부의 영주권 프로그램이 고용주 스폰서쉽을 요구하는 것과 달리, AOS 프로그램은 고용주 지원이 필요하지 않으며주정부 승인 시점까지 포지션만 동일하면 모든 경력을 합산할 수도 있고, 3년 이내 1년 이상의 캐나다 경력만으로 신청이 가능한 연방 Express Entry 프로그램 CEC 카테고리까지도 시도해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A씨는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일한 3개월두 곳의 레스토랑에서 LMIA로 받은 취업 비자로 일했던 기간 9개월을 모두 합산하여정확히 12개월이 경력을 채웠고, CELPIP 5점의 영어 성적도 받았습니다. 300점 중반대의 CRS 점수로 Express Entry 초청은 아직 불투명했고안정적인 AOS 프로그램에 지원할 것인지를 고민했지만빠른 영주권 취득을 강하게 원했으며, Express Entry 초청 점수가 계속 하락하는 추세였고 Alberta Express Entry의 가능성도 충분했기에 과감히 Express Entry를 선택했습니다. "승리는 용기 있는 자준비된 자의 것이라는 말처럼, A씨는 지난 2월 13일의 역대 최저 점수 75점 초청의 행운을 받아 바로 연방 Express Entry로 접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과거 해외 체류 경력이 많아 서류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60일의 기간 대부분을 사용하며 신중하게 신청서를 접수하였는데접수 후 2개월이 채 지나지 않아 영주권 승인의 소식을 받게 되었습니다.

 

만일 A씨가 일하던 비즈니스가 문을 닫았을 때 학생 비자를 신청하고 학업으로 방향을 전환했다면 지금까지의 경력이 사라짐은 물론 앞으로의 학비 부담과 졸업 후 다시 구직 활동 후 취업을 해야 하는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게 됩니다많은 분들이 고용 문제가 발생하면 고민 없이 학생 비자로 피하는 방법을 고려합니다그러나 2015년부터 시행된 강도 높은 노동청의 감사로 인해 LMIA를 지원하는 고용주가 부당한 대우를 하는 일은 점차 지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처음 캐나다에 올 때가 아니라면 캐나다 내에서 다시 고용처를 찾는 일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영주권 프로그램에 따라 포지션이 변경되어도 경력이 합산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만큼 고용에 문제가 발생하여도 본래 노선에서 이탈하지 않고 진행한다면 반드시 재취업과 영주권 취득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대 표  허 인 령

 

·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
· 알버타 주정부 지정 공증 법무사
· 해외 리크루팅 라이선스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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