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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년12월에 first home buy플랜으로 RRSP
2만5천불 인출하여 다운페이로 사용하였는데요,
15년동안 리페이를 하여야한다고 들었습니다.

리페이를 어디에 어떻게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아시는분있으시면 알려주세요.

회계사에게 문의하였더니 인출하였던 
은행에 가서 물어보라고하여서,

인출하였던 티디 은행에가서 리페이하려고 한다고 
말하였더니 회계사한테 가서 먼저 얼마를 리페이할것인지
정해서 오라고하는데요,

도대체 어디에 리페이를 해야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
    DKWM 2019.12.21 02:08

    HBP를 작년에 인출하셨으면 내년부터 리페이를 하셔야할 것이고, 리페이는 인출하신 계좌에 다시 돈을 넣으시고 세금신고 하실 때 해당란에 기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Required Annual Amount(이 액수보다 더 넣으셔도 됩니다)가 있는데 CRA 페이지를 확인해보니까 첫해는 단순히 인출한돈/15년이네요. 2만5천불 인출하셨으면 25000/15 하시면 되겠네요.(자세한 내용은 아래 주소를 참고해주세요-CRA페이지입니다.)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tax/individuals/topics/rrsps-related-plans/what-home-buyers-plan/repay-funds-withdrawn-rrsp-s-under-home-buyers-plan.html#xmpl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 ?
    frozen 2019.12.21 04:10

    네 위에 답변해주신 분 말씀이 맞습니다. 2018년에 HBP으로 인출을 하셨다면, 두번째 해인 2020년 부터 갚으시면 됩니다. 금액은 인출한 금액의 1/15 입니다.

    다만, 유의하실 점은 CRA 입장에서는 2020년에 RRSP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RRSP 추가 Contribution 인지 아니면 HBP 금액 상환액인지 정확히 알수가 없기 때문에 납세자는 2020년 소득세 신고(2021년 신고)시 "Schedule 7 RRSP Unused Contributions, Transfers and HBP Activities " 라는 서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 서식에는 RRSP계좌에 추가로 불입한 금액 중에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HBP 상환금액인지 여부를 지정해서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20년 소득세 신고시 전문가와 잘 상의해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
    robinhu 2019.12.23 05:27
    안녕 하세요. 
    위의 댓글처럼 상환 하는게 맞습니다. 보다 더 효율적인 RRSP 사용 방법및 관리 법을 알고 싶으시면 전화 주시면 자세한 설명 드릴게요. 780-245-4541 입니다.
  • ?
    Edm_pdl 2019.12.25 00:18
    그냥 아무 은행에 rrsp로 적립하시면 됩니다.저 같으면 trading 계좌에 적립해서 us stock에 투자할것 같네요.

자유는 책임질 수 있는 사람만 누리는 거야~

인권은 인간다운 인간에게 주어지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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