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COVID 19-연방정부/ 비상대응혜택(확대 적용되는 실업 수당; CERB, EI)

by 에드먼턴한인회 posted Apr 0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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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비드 19을 이겨냅시다! 에드먼턴한인회가 함께 합니다."

연방정부는 많은 캐네디언들의 코비드 19으로 인한 재정난을 돕기 위해 CERB(Canada Emergency Responses Benefit) 제도를 4월부터 운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수혜 금액은 $2,000(taxable benefit)씩 신청일로부터 4개월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을 보면 기존의 근로자 실업수당(EI)의 수혜를 받지 못하는 고용, 자영업자, 컨트랙 워커들도 신청 가능하며
자격 조건은 2019년 또는 신청일 이전 12개월 기준 최소 $5,000 이상 소득자 중 14일 이상의 코비드 19으로 인한 실직 또는 사업장 폐쇄 등의 무소득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만약 자격이 안되는 상태에서 허위로 신청, 지급받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부에서 지급액 반환을 요청할 수 있음이 함께 명시되었으니 자격 요건에 따른 신중한 신청이 필요합니다. 4월 초에 최종안이 발표되면 업데잇되는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다음 링크를 확인하세요.
https://www.canada.ca/en/department-finance/economic-response-plan/covid19-individuals.html#new_canada_emergency_response_benefit

*CERB(Canada Emergency Responses Benefit) ; 현재까지 발표된 내용이며 4월 중 수정될 수 있습니다.
- $2,000, 4개월까지 수령 가능
- 4주 마다 지급
- 15세 이상, 전년도 소득 $5,000 이상의 고용, 자영업자
- 대상 기간: 3월15일~10월3일
- 대상자: 코비드 19으로 인한 실직(lay off), 자가격리, 건강 이상, 자녀들 휴교로 인한 케어, 사업장 폐쇄 등
- 신청: 4월 초 웹사이트 오픈 예정

*EI - sickness benefits
- EI 대상자 중 COVID 19으로 인한 건강 이상이 있을 경우
- 소득의 55%(max. $573/week) 지원, 15주까지
- 원래 신청시 첨부해야하는 의사 소견서(medical certificate)를 COVID 19 케이스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 https://www.canada.ca/en/services/benefits/ei/ei-sickness.html

작성일:0331-2020
작성자:에드먼턴한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