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COVID 19-연방정부/ CERB: 두번째 업데잇-신청 절차

by 에드먼턴한인회 posted Apr 0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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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을 이겨냅시다! 에드먼턴한인회가 함께 합니다."

 

4월6일 연방정부에서 발표한 CERB(Canada Emergency Response Benefit) 신청 방법을 안내 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에 도움 되시기를 바랍니다.

 

*CERB 신청 자격

- 캐나다 거주자

- 15세 이상

- 첫번째 신청시(first application)

   1)COVID 19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2)신청 시점으로부터 최소 14일간 소득이 없어야 함.

      : EI, 자영업 소득, 정부의 육아휴직 보조금(maternity or paternity leave)은 소득으로 인정됨.

 - 두번째 신청시(subsequent application)

   1)COVID 19으로 인해 계속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2)7차로 진행되는 CERB 지급 기간 중 지난 4주 동안의 소득이 없어야 함.

     : EI, 자영업 소득, 정부의 육아휴직 보조금(maternity or paternity leave)은 소득으로 인정됨.

- 지난해 또는 신청전 12개월간 최소 $5,000 이상 소득이 있어야 함.

- 자발적인 퇴사(voluntary quit)한 경우 신청할 수 없음. 

- CERB와 EI는 동시에 신청 또는 수령할 수 없음.

 

*지급 기간: 3월15일~10월3일 

  - 기간중 7차로 나뉘어 진행되며 4회까지 신청 가능

  1차) 3월 15일부터 4월 11일까지

  2차) 4월 12일부터 5월 9일까지

  3차) 5월 10일부터 6월6일까지

  4차) 6월 7일부터 7월 4일까지

  5차) 7월 5일부터 8월1일까지

  6차) 8월 2일부터 8월 29일까지

  7차) 8월 30일부터 9월 26일까지

  - 위의 기간 중 실직 상태이면 ~12월2일까지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음. 12월 이후엔 말소됨.

 

*신청자 생일에 따른 신청 요일, 4월6일부터

  - 월요일: 1월~3월 생일자

  - 화요일: 4월~6월 생일자

  - 수요일: 7월~9월 생일자

  - 목요일: 10월~12월 생일자

  - 금~일요일: 생일과 상관없이 신청 가능

 

*신청 방법

 1) EI 자격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employee) 신청 방법

  - 3월15일 전에 EI 기간이 시작되어 있다면 먼저 본인의 EI를 먼저 사용하고 이후의 실직 기간으에 CERB 신청 가능.

    3월15일 이후에 EI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CERB를 먼저 수령후 본인 EI를 사용하도록 함.

    EI 자격이 있는 근로자(employee)는 서비스 캐나다 사이트를 통해 EI 또는 CERB를 신청.

  - 서비스 캐나다 웹사이트:

    https://canada-prod.adobecqms.net/en/services/benefits/ei/ei-apply-online.html

  

 2) 자영업자의 경우(Self employed) 신청 방법

 - 캐나다 국세청, Canada Revenue Agency(CRA) 웹사이트 또는 자동응답전화를 통해 신청 

 - 캐나다 국세청 웹사이트 :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benefits/apply-for-cerb-with-cra.html

   캐나다 국세청 자동응답전화 신청 번호: 1800-959-2019 또는 1800-959-2041

 

작성일:2020-04-08

작성자:에드먼턴한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