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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에드먼튼에서의 짧은 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려는 워홀러입니다 

약 4개월여의 생활을 마무리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려는데 일을 했던곳에서 들어간 세금이 있어 환급관련 질문이 생겼습니다

 

총 낸 세금이 약 1360불정도 이고 총 그로스는 11000불정도입니다 

 

여기서 질문 드립니다

1. 위 경우 돌려받을수 있는 금액은 어느정도일까요?(캐나다 실 거주기간은 약 5개월 정도이고 미혼입니다)

 

2. 회계사를 통해 환급 신청을 할 경우 수수료가 발생되는데 그 수수료의 평균금액은 어느정도일까요?

 

3. 주변에서 그정도면 개인으로 하는게 낫겠지만 한국에서 신청을 해야되기때문에 신청프로그램과 기타 잡비를 제외한다면 돌려받는 금액에 있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만약 예상금액이 수수료를 밑돌면 차라리 환급을 받지 않을까도 싶은데 그렇다면 발생되는 불이익이 있을까요? (여기서 잡비란 신청시 필요서류를  캐나다로 보내는데 들어가는 우편비와 수표를 한국주소지로 받을때 들어가는 수수료 등이있습니다)

 

혹여나 위의 질문이 게시판 수칙에 어긋난다면 바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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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요 2019.11.03 00:17
    1. 다른 인컴이 없으실 경우 내신 금액 100프로 돌려 받습니다. 위에 명시한 세금 낸 돈이 tax 만인지 아님 EI. CPP 가 합친 금액인지에 따라 리턴 금액은 달라질수 잇구요. 리턴 금액은 CPP + TAX

    2. 회계사 charger 는 $80 + 인걸로 알구요.

    3. 직접 하실 경우 프로그램 비용은 회계사 한테 주는거 보다 적어요. 저 같은 경우는 10불 정도에 프로그램 쓰고 잇구요. 프로그램이 쉽게 쓰도록 만들어져서 영어만 조금 하실줄 알면 충분히 혼자 할수 잇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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