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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7 11:36

왜 글을 삭제했었요?

조회 수 1279 추천 수 0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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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이메일나 폰으로 정보를 주고 받았을지라도 업무와 상관관계가 있으면 회사에, 관계없으면 개인에게 책임을 물겠죠?

예을들어 - 보험, 은행,신용카드,공공기관 등,
                 렛츠고에드먼튼, 페이스북, 카톡 ,
                 모든 SNS 등등.
                 통신사, 유틸리티회사, 등

너무나 개인정보을 요구한 곳들이 많아져서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사이에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세상입니다.각자 주의해야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케나다 PIPEDA 연방법이 아래일 경우 알버타 개인정보 보호법 보다 상위법

PIPEDA: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electronic documents act
케나다 개인정보보호와 전자문서법:


Information that crosses borders

All businesses that operate in Canada and handle personal information that crosses provincial or national borders in the course of commercial activities are subject to PIPEDA, regardless of the province or territory in which they are based (including provinces with substantially similar legislation).


케나다에서 주와 국경을 넘는 개인정보을 운영하고취급하는 모든 비즈니스는 주, 준주의 유사한 법률에 관계없이 케나다 개인정보보호 와 전자문서법에 적용된다


Offence and punishment

28.Every organization that knowingly contravenes subsection 8(8), section 10.1 or subsection 10.3(1) or 27.1(1) or that obstructs the Commissioner or the Commissioner’s delegate in the investigation of a complaint or in conducting an audit is guilty of (a) an offence punishable on summary conviction and liable to a fine not exceeding $10,000
(b) an indictable offence and liable to a fine not exceeding $100,000

위법과 처벌

8(8)항, 10.1항 또는 10.3(1)항 또는 27.1(1)항을 고의로 위반하거나 위원 또는 위원의 대리인이 불만 사항을 조사하거나 감사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조직은 
(a) 즉석 유죄 판결을 받고 $10,000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
(b) 기소 가능한 범죄며 $100,000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

각주: 8(8)-개인정보가 필요없을때까지 보유
         10.1-개인정보 유출시 커미션너에게 보고
         10.3(1)개인정보유출시 개인에게 통보.
           -내부고발-
         27.1(1)개인정보보호 조항을 위반했거나 위반할 의도가 있다고 믿을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사람은 커미셔너에게 문제의 세부 사항을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와 관련하여 자신의 신원을 비밀로 유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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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tin 2023.04.08 06:56
    테슬라
    April 6, 20233:47 PM MDTLast Updated a day ago

    Special Report: Tesla workers shared sensitive images recorded by customer cars

    개인정보 보호한다며 데이터 관리 소홀
    고객차량 내부 영상 돌려봐.

    큰회사도 이런데 개인이 운영하는 조금한 플렛폼은 어떨까요?

자유는 책임질 수 있는 사람만 누리는 거야~

인권은 인간다운 인간에게 주어지는 거지?

  1. 24
    Dec 2017
    10:14

    학교 따돌림 폭력 관련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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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10
    Jun 2017
    08:41

    임종욱에게 피해보신분들 제보주세요,,,

    By젠장할 Reply0 Views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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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12
    Sep 2019
    15:01

    좀 웃고 싶은데..

    By먼리온 Reply23 Views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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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05
    Jan 2018
    09:34

    시민권 신청시 영어점수 증명 관련하여 여쭤보고 싶습니다.

    Byabs Reply6 Views1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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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y 2016
    01:55

    문의 드림...

    Byrjtlrl Reply1 Views1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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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02
    Mar 2017
    17:36

    한국에서 사용하는 핸드폰 캐나다에서 사용하기

    By미누맘 Reply5 Views1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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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16
    Jan 2021
    06:52

    Calgary Trail 선상이면서 60av 정도에 한인 정비소

    ByYi Reply2 Views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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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13
    Apr 2021
    02:50

    리얼터 추천 부탁드려요!

    By바나바나 Reply2 Views1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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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05
    Apr 2020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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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22
    Nov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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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를 정중히 모십니다

    ByHoney7 Reply4 Views1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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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07
    Apr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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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글을 삭제했었요?

    ByPutin Reply1 Views1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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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30
    Jun 2022
    21:11

    에드먼튼의 안경 가격에 대한 궁금점

    Bymetal Reply0 Views1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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