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Sub Promotion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ASSIST Community Services Center에서 "캐나다에서 세금신고 하는법"을 주제로 워크샵을 진행합니다. 한국어 강연자를 초청하여 진행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본 워크샵은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진행됩니다

- 세금신고를 해야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 세금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어떠한 종류의 소득 / 크레딧 / 공제를 보고해야 하는가

- 어떠한 증빙서류 및 영수증을  첨부해야 하는가

- 세금신고 절차 및 기타 문의

 

시간: 2017년 2월 23일 목요일 저녁 6시 30분 ~ 저녁 8시 30분

장소: ASSIST Southwest office (810 Saddleback Road)

언어: 한국어 

비용: 무료

사전 참가 신청: 필수

강연자: 김영중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영주권카드 또는 랜딩페이퍼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 및 참가신청은 780-429-3119 / lira.yun@assistcsc.org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frozen 2017.02.03 02:10

    안녕하세요.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을 위해 세금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안내해드립니다. 아래를 참고하세요. (결산일 12월 31일기준)

     

    - Payroll source deductions 관련 T4 slip 발행 및 summary  신고 - 2월28일까지

    - Dividends(배당소득)에 대한 T5 information 신고 - 2월28일까지

    - GST return(yearly) - 결산일자로부터 3월내 (3월31일까지)

    - T2 return - T2 최종 신고기한은  6월30일까지이나 회사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경우 3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자영업(Self-employed) 의 소득세 신고 - 최종신고기한은 6월15일까지 이나 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4월3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개인소득세(T1) 신고 - 4월30일까지

     

     * 세금 납부기한 안내  http://bookkeeper856.wixsite.com/open/due-date

     

    감사합니다.

     

     


© k2s0o1d4e0s2i1g5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