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Sub Promotion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코로나 19을 이겨냅시다! 에드먼턴한인회가 함께 합니다.

 

그동안 캐나다 국적자는 한국으로 무지바 입국이 가능했지만, 코로나 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4월13일부터 무비자 입국(무사증 입국)이 잠정 정지 되었습니다. 따라서 캐나다 시민권자(캐나다 국적자)로서 한국 방문을 계획하신다면 비자를 필히 신청.발급받아야 하며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는 비자는 발급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참고로 캐나다 영주권자는 비자 발급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 모든 비자는 원칙적으로 최소 2주 이상의 심사 기간을 거칩니다. (3~4주 소요 예상)
    - 다만, 외교, 공무 목적, 투자기술 제공 등 필수적 기업활동 목적, 가족 사망 등 인도적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기간 단축 가능
    - 40세 이상 신청자의 경우 건강상태 확인을 위한 인터뷰 실시(전화 인터뷰 가능)

 

2. 모든 비자는 단수비자로만 발급이 됩니다.
    기존의 재외동포비자(F4)와 같은 장기체류 비자도 단수비자로만 발급됨.

 

3. 긴급성이 인정되지 않는 모든 단수비자는 발급이 불가합니다.
    친지 방문, 관광(의료관광 포함) 등 방문 사유가 긴급하지 않은 경우 발급되지 않음.

 

4.모든 비자신청에는 코로나 증상관련 의료기관의 진단서와 본인의 격리동의서, 건강상태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해야합니다.
   - 건강 확인서(Health Condition Report Form): 총영사관 웹사이트에서 해당 서류를 다운로드 받아 본인이 작성 
   - 격리 동의서(Consent to quarantine): 총영사관 웹사이트에서 해당서류를 다운로드 받아 본인이 작성 
   - 병원 진단서: 사증 신청일로부터 48시간 이내 검사를 받은 병원 진단서만 인정.
     양식은 별도로 없으나 진단서 내용에  발열, 기침, 오한, 두통, 근육통, 폐렴 항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의사의 성명과 서명, 병원 명칭과 연락처가 표기되어야 함.
     *장기 사증 신청자는 결핵진단서 추가 제출

 

5.제3국 장기체류자가 경유 목적으로 단기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련 항공편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주밴쿠버총영사관 해당 웹사이트 바로가기:
http://overseas.mofa.go.kr/ca-vancouver-ko/brd/m_4574/list.do

 

작성일: 0420-2020
작성자: 에드먼턴한인회


자유는 책임질 수 있는 사람만 누리는 거야~

인권은 인간다운 인간에게 주어지는 거지?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074 3-40대 밥같이 먹어요! 레이디비니 2022.10.30 1125
2073 3.1절 100주년 기념- 파라과이 아리랑 플레시몹(2013년 영상) Jinhope 2019.02.20 121
2072 3.1절 100주년을 기념하며 함께 봅시다 2 Jinhope 2019.02.19 136
2071 3.1절 100주년을 기념하며 함께 봅시다.- 독도는 우리땅 플레시몹 Jinhope 2019.02.19 102
2070 30%가 올랐답니다 yellowoct 2019.08.20 998
2069 300만에 육박할거라는 내일 한국 집회.. 에드먼튼도 동참합니다. 17 좋은이웃 2016.11.26 752
2068 30~40대 주말 골프 동호회 1 수리남 2023.09.04 651
2067 30대 여자가 마음 나눌수 있는 또래 여자친구 구해봅니다. Newwest 2020.10.02 1150
2066 30대 친구분들 구합니다 에플사이다 2022.01.23 920
2065 3kw 이상 트렌스 구합니다.(구매 완료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쭈꾸미- 2019.11.17 161
2064 3대 VPN 서비스 회사인 Nord VPN 2년 이용권 무료 행사하네요. 정상가 $127 블루리본 2024.04.25 284
2063 3세~8세 아이들을 위한 2019 Treehouse Summer Camp! S.E.Treehouse 2019.03.19 349
Board Pagination Prev 1 ...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 191 Next
/ 191

© k2s0o1d4e0s2i1g5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