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위조죄, 사문서 위조죄>>
대한민국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학력위조죄, 사문서 위조죄>>
대한민국형법
제231조(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 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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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드몬톤을 시골로 생각하고 자기 학력을 속인.. 이가..
당신은 양심이 없고,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몇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을 계획적으로 속였습니다. 그것도 교회와 한인단체에서...,
얼마나 그 사람들을, 단체를 쉽게 봤으면 얼굴하나 바뀌지 않고 끝까지 속일 수 있었을까? 다시 생각하니 치가 떨립니다.
어떻게..?
진짜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가? 생각할 정도로...,그리고 이 다음에 그 벌을 어떻게 받으려고...?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모를 거라는 착각 속에 당신은 당신의 옷을 입고 나왔지만 모든 사람들은 당신이 입은 옷이 당신의 것이 아님을 알았고 당신에 대해 모두 알아버렸습니다.
이 사실은 당신의 역사이고 당신을 아는 사람들은 당신의 히스토리를 보게 될 것이고 당신의 아들,딸, 가족 친지들은 당신이 지금까지 거짓으로 행하고 속인 일들을 눈으로, 글로 보게 될 것입니다.
이 곳 에드몬톤을 너무 쉽게 봤습니다. 이 곳을 떠나더라도 당신은 돌아와서 피해를 입힌 교회,단체,개인들에게 사죄해야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제발!!! 진실하게 사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