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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4월 15일 CERB 정책이 1000불 이하 수입이 있어도 가능한 걸로 바뀌었는데요... 애매한 부분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

잘 아시는 분이 있으면 꼭좀 알려주세요...

 

궁금한점 ) 저는 40시간 풀타임으로 일하다가 COVID 여파로 일이 줄어 같은 직장에서 주 2일만 근무하게 하고 있습니다. 월 수입도 1000불 미만으로 줄것 같고요...

현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 파트타임을 구한것이 아니고, 같은 직장을 유지하면서 수입만 준 것인 데, 이런 경우 이번 혜택확대 대상에 포함되나요???"(4월16일 현재, CERB 자격 체크리스트)" 상에는 무조건 "You stopped or will stop working due to COVID-19, and..." 라고 전제되어 있어서요.

잘못 신청했다가 나중에 환불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비슷한 상황인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 데... 

 

잘 아시는 분 계시면 꼭 좀 답변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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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드먼턴한인회 2020.04.18 02:23
    CERB 관련 문의는 연아마틴 의원실로 연락하시면 빠른 답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조은애 수석 보좌관 Email. grace.seear@sen.parl.gc.ca
    이기현 보좌관 Email. heath.lee@sen.parl.gc.ca / phone. 613- 715- 3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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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버타맨 2020.04.18 02:50
    제생각에는 가능할것으로 봅니다. 2천불을 못받는 저소득자를 공평하게 하자는 취지인것으로 판단되니까요. 일단 신청하셔서 혜택을 보시는것이 어떠실지. 다만 여기서 궁금한것은 2천불을 지원하겠지만 차후에 일부소득금액만큼은 공제해서 나중에 리턴해야할지, taxable이니까 나중에 더많은 세금을 내야될것이겠지요. 더자세히 아시는분의 정보도 필요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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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ictor 2020.04.18 04:47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플라이 해보려구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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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고기땜빵 2020.04.19 03:00
    1000$ 이하도 cerb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확실히 하고싶어서 연아마틴보좌관 두명에게 메일을 보냈지만 연락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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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있으마 2020.04.19 04:42

    You stopped or will stop working due to COVID-19, and:
    -You are applying for the first time
    For at least 14 days in a row during the 4-week payment period, you do not expect to receive more than $1,000 (before taxes) from employment and self-employment income
    -You are re-applying for another period
    You do not expect your situation to change during this 4-week period and you do not expect to receive more than $1,000 (before taxes) from employment and self-employment income

    stop working voluntarily(자발적 퇴사)가 아니라 covid-19로 주 3일 stop working하신 경우이고(주 2일은 근무) 신청하는 4주 기간에 income이 no more than $1000면 자격이 됩니다. stop working = lay off(정리해고)가 아니라 코로나로 무급휴가나 일(working hours)이 줄어든 경우도 해당됩니다. 

     

    제 해석이 틀렸다면 댓글 달아주세요.


자유는 책임질 수 있는 사람만 누리는 거야~

인권은 인간다운 인간에게 주어지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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