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회]COVID 19- 연방정부/ CERB 확대안(월 인컴 $1,000 미만 신청 가능) *4월15일 업데잇 정보

by 에드먼턴한인회 posted Apr 17, 202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코로나 19을 이겨냅시다! 에드먼턴한인회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에드먼턴 한인 여러분,
모두들 건강하고 안전하게 "SAFER HOME"하고 계시죠?
겨울이 녹아 봄이 오듯, 결국 코로나19 또한 지나갈 겁니다.
조그만 더 힘내세요.


반가운 소식은 4월15일자로 트루도 총리가 CERB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음 세 부류에 해당되시면 3월15일로 소급적용하여 CERB 신청 가능합니다. 단, 기존 발표되었던 CERB 기본 신청자격은 충족되어야 받으실 수 있으며 하단의 4월3일자 CERB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월 수입 $1,000 미만(before tax)인 경우

   : 파트타임 소득, 자영업 소득 등 합산한 월 수입이 월 천불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2)Seasonal worker로서 2019. 12월29일 이후 최소 1주 이상 EI를 받았고, 이후 본인의 EI 기간이 끝났으나 코로나로 인해 일자리를 찾을 수 없어 현재 EI 수급자가 아닌 경우
3)코로나 확산 이전 EI 신청한 근로자로서 2019. 12월29일 이후 최소 1주 이상 EI를 받았고, 이후 본인의 EI 기간이 끝났으나 코로나로 인해 일자리를 찾을 수 없어 현재 EI 수급자가 아닌 경우

<4월16일 현재, CERB 자격 체크리스트>

ㅁYou did not apply for, nor receive, CERB or EI benefits from Service Canada for the same eligibility period
ㅁYou did not quit your job voluntarily
ㅁYou reside in Canada
ㅁYou are 15 years old or more when you apply
ㅁYou earned a minimum of $5,000 (before taxes) income in the last 12 months or in 2019 from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sources:
-employment income
-self-employment income
-provincial or federal benefits related to maternity or paternity leave

AND

ㅁYou stopped or will stop working due to COVID-19, and:
-You are applying for the first time
:For at least 14 days in a row during the 4-week payment period, you do not expect to receive more than $1,000 (before taxes) from
employment and self-employment income
-You are re-applying for another period
:You do not expect your situation to change during this 4-week period and you do not expect to receive more than $1,000 (before taxes)
from employment and self-employment income

OR

-You received regular EI benefits for at least 1 week since December 29, 2019
You are no longer eligible for EI benefits

<4월3일 발표된 CERB 신청 정보>
*CERB 신청 자격
- 캐나다 거주자
- 15세 이상
- 첫번째 신청시(first application)
1)COVID 19으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2)신청 시점으로부터 최소 14일간 소득이 없어야 함. ->>> 월 $1,000 미만으로 조정(4.15 updated)**
: EI, 자영업 소득, 정부의 육아휴직 보조금(maternity or paternity leave)은 소득으로 인정됨.
- 두번째 신청시(subsequent application)
1)COVID 19으로 인해 계속 일을 할 수 없는 경우.
2)7차로 진행되는 CERB 지급 기간 중 지난 4주 동안의 소득이 없어야 함.->>> 월 $1,000 미만으로 조정(4.15 updated)**
: EI, 자영업 소득, 정부의 육아휴직 보조금(maternity or paternity leave)은 소득으로 인정됨.
- 지난해 또는 신청전 12개월간 최소 $5,000 이상 소득이 있어야 함.
- 자발적인 퇴사(voluntary quit)한 경우 신청할 수 없음.
- CERB와 EI는 동시에 신청 또는 수령할 수 없음.

*지급 기간: 3월15일~10월3일
- 7차로 나뉘어 진행되며 4회까지 신청 가능(max.4개월치)
1차) 3월 15일부터 4월 11일까지
2차) 4월 12일부터 5월 9일까지
3차) 5월 10일부터 6월6일까지
4차) 6월 7일부터 7월 4일까지
5차) 7월 5일부터 8월1일까지
6차) 8월 2일부터 8월 29일까지
7차) 8월 30일부터 9월 26일까지

*지급 기간
-3월15일~10월3일
-위의 기간 중 실직 상태이면 ~12월2일까지 신청할 수 있음. 12월 이후엔 말소됨.

*신청자 생일에 따른 신청 요일, 4월6일
- 월요일: 1월~3월 생일자
- 화요일: 4월~6월 생일자
- 수요일: 7월~9월 생일자
- 목요일: 10월~12월 생일자
- 금~일요일: 생일과 상관없이 신청 가능

*신청 방법
1) EI 자격이 있는 근로자의 경우(employee) 신청 방법
- 3월15일 전에 EI 기간이 시작되어 있다면 먼저 본인의 EI를 먼저 사용하고 이후의 실직 기간에 CERB 신청 가능.
3월15일 이후에 EI 신청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CERB를 먼저 수령후 본인 EI를 사용하도록 함.
EI 자격이 있는 근로자(employee)는 서비스 캐나다 사이트를 통해 EI 또는 CERB를 신청.
- 캐나다 서비스 웹사이트:
https://canada-prod.adobecqms.net/en/services/benefits/ei/ei-apply-online.html

2) 자영업자의 경우(Self employed) 신청 방법
- 캐나다 국세청, Canada Revenue Agency(CRA) 웹사이트 또는 자동응답전화를 통해 신청
- 캐나다 국세청 웹사이트 :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benefits/apply-for-cerb-with-cra.html
캐나다 국세청 자동응답전화 신청 번호: 1800-959-2019 또는 1800-959-2041

작성일:2020-04-16
작성자:에드먼턴한인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