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문

by asdc posted Dec 04,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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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년 2018년 까지 이 사이트에 광고를 냈던 Kowell construction 입니다.  당시 제 회사에서 일 했던 임**씨의 황당하고 억울한 글을 여기에 올렸습니다. 많은  제가 임금착취를하는 사기꾼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올해까지도 구인및 사업이 무척 힘들게 됐습니다. 제가 정말 그러하다면 올해 제게서 일 하신 분들이 10여명이 넘습니다.  그 분들은 바보라서 여기에 글 올리지 않겠습니까?

 

 전 너무 억울한 나머지 한국까지 쫓아가서 민형사상의 처벌 및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건 엄연한 범죄 행위 였으니까요.

당시에 임**에게 잘난척하며 상담까지 해준 분들도 있었고 저는 무참히 짓 밟혔습니다.  저는 사업을 한다는 이유로 무조건 갑질을 하는 사람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10살 아래인 임**은 문자로 제게 육두문자로 욕을 보내온 것도 모자라 집으로 쳐들어와 협박을 하기도 했지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생략하겠습니다.  아래는 법원 판결문 일부 입니다.

 

사건번호 2019고 약6569 (2019형 제 785)

 가.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나. 업무방해

피고인  임**(720******)

    주거   서울 중랑구 **********

    등록기준지   전남 영광군 *********

 

주형과 부수처분

    피고인을 벌금 1,000,000(일백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일십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워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범죄 사실   별지 기재와 같다.

적용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2항,  형법 제 314조 제 1항, 제 313조(벌금형 선택), 제 40조,

               제 70조 제 1항, 제 69조 제 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 1항

 

  검사 또는 피고인은 이 명령 등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019. 8. 5.

 

                   판사 김호*

 

 

이하 생략 하겠습니다.

남의 눈에 눈물 흘리게 하면 제 눈엔 피눈물 날거라는 말이 있습니다.  임** 씨!!  여기에 에드몬튼 교민들의 권리와 권익을 위해.끝까지 투쟁하겠다던,   제가 망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던 말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임**씨 아직 끝난게 아니란걸 잘 아실겁니다. 한국에서는 현재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배상이, 민사소송이 진행 되고 있다는걸 잘 알고 계시죠?  맗 한마디가 당신 한테는 무심코 던져졌지만 내겐 너무나 큰 아픔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한인 여러분 이 사이트에  다소 섭섭한 일이 있더라도 남의 명예까지 훼손하거나 생계에 지장을 줄 정도로 글을 올리면 이런 사례처럼 범죄행위여서 처벌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제 건은 민사법원에셔 손해배상을 얼마를 산정할 지는 모르지만 이미 형사법정에서 유죄판결이 났고 전 이미 변호사 비용으로 꽤 많은 비용을 지출 한 바 임**씨는 그 책임을 고스란히 질 수도 있습니다.

 외국에까지 와서 살면서 서로 돕고 이해하고 밀어주고 끌어주는 한인 사회가 되길 희망하면서 다시는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글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