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Sub Promotion

안녕하세요.

 

2018년 1월 1일 이후캐나다(알버타 주만 해당)에 새롭게 이민 오신 분들의 "2018년 개인소득세신고"를 50% 할인된 가격(1인당 - $50)에 신고 해드립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 예외적으로 수수료를 추가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 자영업 비즈니스 또는 렌탈 비즈니스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 주식 및 채권 등 투자자산으로 인한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 캐나다 이외에 해외자산 $100,000 이상 보유하고 있어 해외자산신고를 하는 경우

- GST Credits 신청을 요청하는 경우 

- Cananda Child Tax Benefit 신청을 요청하는 경우

 

개인소득세신고 마감기한은 2019년 4월 30일까지이며, 소득금액이 없더라도 개인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향후 연방정부나 주정부로부터 각종 Benefit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세금신고시 받으실 수 있는 Tax benefit 종류)

 

- Canada Child Benefit 자녀 1인당 매년 최고 6,400불 수령

- GST/HST Credit 신고자 개인 1인당 매년 최고 284 불 (1 가구당 최고 560불) 수령

- Working Income Tax Benefit  소득수준에 따라 최고 single 1,122불, family 1,683불 수령(2017년 기준)

 

- Alberta Family Employment Tax Benefit  근로소득자이며, 18세 이하 자녀 수에 따라 결정

- Alberta Child Benefit  가구당 소득 42,255불 이하인 경우 18세 이하 자녀 수에 따라 결정

- Alberta Climate Leadership Adjustment Rebate  탄소세 리베이트로 저소득층을 위해 일정 금액 지원

 

- Edmonton City Leisure Access Pass  가구당소득이 일정액 이하인 경우 NoA와 해당 신청서를 제공하시면 레크레이션 센타 및 City가 운영하는 시설을 1년간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edmonton.ca/programs_services/documents/PDF/LeisureAccessBrochure.pdf

 

개인소득세 신고가 필요하신 분은 아래 개인소득세 신청서 양식 을 작성하신 후 관련 자료를 스캔해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개인소득세 신청서 (저에게 이메일을 주시면 신청서 양식을 보내드립니다.)

- 세무대리를 위한 위임서류 (T1013, 이메일 주시면 안내해드립니다.)

- 개인소득세 신고를 위한 세부 자료 일체  

   소득확인서 (일반적인 T - slip: T4, T4A, T4E, T5, T2202A, T5007, RC62 등)

   세금신고 관련 영수증 및 서류 (기부금 영수증, 의료비 영수증, Child care 영수증 등)

 - 개인소득세 신고 자료를 보내실 이메일주소:    bookkeeper856@gmail.com

 

 - 관련 홈페이지:   http://bookkeeper856.wixsite.com/open/blank-2

 

 - 신규 이민자를 위한 2018년 소득세 신고 안내 워크샵:   http://bookkeeper856.wixsite.com/open/blank-b5k5h

 

  * 참고로 2018년 중에 주소지 변경 및 Marital status가 변경되신 분은 소득세 신고 전에 해당 양식을 국세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관련 자료가 필요하신 분도 이메일로 요청해주시면 무료로 해당 양식을 보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등록된 글이 없습니다.

© k2s0o1d4e0s2i1g5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