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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미 부지런하신 분들은 2018년 개인소득세 신고를 벌써 하셨을 것입니다. (개인소득세 신고는 4월 30일까지 입니다.)

 

간혹 CRA 가 처분한 Notice of Assessment를 받아보시면, 본인이나 세무대리인이 최초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결과가 나오신 경우가 있거나 부당하게 적게 환급 또는 신고한 것보다 추가로 더 납부하라고 나올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고민이 있으신 납세자분들은 언제든지 저에게 이메일로 문의하시면, 이슈사항을 "무료"로 상담해드립니다.

 

그리고 고객분깨서 필요하시면 추가적인 이의신청 절차(Notice of Objection)를 진행해 드리고 부당하게 처분된 세금을 찾아드립니다.

(이의신청은 NoA를 받으신후 90일이내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과거연도 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지 못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을 위하여 과거연도 소득세 수정신고 (Amended tax return)서비스도 제공해 드립니다.

 

문의하실 이메일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bookkeeper856@gmail.com

 

(납세자 권리 헌장 - Taxpayer Bill of Rights)

 

1. You have the right to receive entitlements and to pay no more and no less than what is required by law.

(제1장 - 납세자는 납세자로서의 자격을 부여받음과 동시에 법에서 정한 세금을 더 납부하지 않거나 덜 납부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2. You have the right to service in both official languages.

3. You have the right to privacy and confidentiality.

4..........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 관련 홈페이지:   http://bookkeeper856.wixsite.com/open/blank-2

 

 - 신규 이민자를 위한 2018년 소득세 신고 안내 워크샵:   http://bookkeeper856.wixsite.com/open/blank-b5k5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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