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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권 심사 중 가족관계의 변화와 허위 진술사례로 알아보기

 

 

캐나다 이민 심사는 크게 자격 심사와 결격사유 심사로 구분됩니다주 신청자에게만 적용되는 자격 심사와 달리 결격사유 심사는 가족 모두에게 적용되며어느 한 사람이라도 해당된다면 가족 전체에게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대표적인 결격사유는 범죄정신건강신체건강의 심각한 문제허위진술 등이 해당됩니다 특히 허위진술에 관한 캐나다 정부의 입장이 점점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민수속 중 이전과 달라지는 내용은 이민국에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대표적인 것이 고용의 변화연락처 변경그리고 가족상황의 변화입니다특히 가족상황이 변화에 대하여 이를 보고하지 않으면 자칫 허위진술로 번질 수도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영주권 수속은 약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사이 결혼 또는 이혼을 하거나 자녀가 출생하는 등 가족사항의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배우자를 추가하면 영주권 수속이 지연이 되는 것이 염려가 되어내 영주권을 먼저 마무리하고 배우자는 차후에 초청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하려는 생각에 이민국에 보고하지 않는 경우를 종종 마주합니다하지만 이를 이민국이 발견하여 허위진술로 적용하면 차후 배우자 초청의 길이 막히게 될 뿐 아니라 본인의 영주권까지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다음 사례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님은 사스카츄완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을 통하여 영주권을 신청했습니다주정부 승인 후 연방 이민국의 결격사유 심사를 받던 중 결혼을 하였습니다당시 이민국을 통하여 배우자를 추가하면 함께 영주권을 받을 기회도 있었지만중간에 배우자를 추가하면 영주권 수속이 지연되니 영주권을 받은 후 배우자 초청을 하는 것이 더 나은 방법이라는 잘못된 안내를 받아 가족 변경사항을 이민국에 보고하지 않고 영주권을 취득하였습니다. A님은 영주권 취득 후 기쁜 마음으로 한국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 아내와 캐나다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공항에서 입국 심사관이 아내에게 입국사유를 묻자 당연히 남편이 영주권자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심사관은 A님이 싱글 자격으로 영주권을 취득하였고 결혼이 영주권 취득일 이전인 것을 알게 되었으며 허위진술로 인하여 영주권이 박탈될 수 있고 향후 5년간 캐나다 입국도 금지될 수 있다는 청천벽력같은 말을 하였습니다국경 수비대 (CBSA) 소속 심사관은 A님의 케이스를 CIC로 이관하였고 CIC는 다시 사스카츄완 주정부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A님이 허위진술을 할 의도가 없었던 점과 의무 보고사항을 잘 몰랐던 점단지 에이전트의 안내를 따랐던 점 등을 소명하여 극적인 처분은 면할 수 있었습니다또한 사스카츄완 주정부 이민관의 선처로 배우자를 추가할 기회를 가졌고 연방 이민국에 배우자 신청서류를 제출한 뒤 약 2달 만에 아내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으니 운 좋게 전화위복이 된 셈입니다반면 어느 필리핀 국적자가 온타리오 국경에서 A님과 동일한 사유로 출국명령을 받아 본국으로 돌아간 사례도 있는 점으로 보아 완벽히 같은 상황일지라도 영주권 박탈과 추방이라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B님은 A님과 매우 비슷한 상황으로 영주권 신청 중에 결혼을 한 경우입니다영주권 수속 중에 결혼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채 영주권을 취득하고 배우자를 초청하였는데영주권 신청 당시 결혼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초청인의 자격을 잃어 배우자 초청이 불가하다는 거절 레터를 받은 것입니다비록 B님에게 허위 진술에 대한 처벌은 없었으나, 1년 여 시간동안 영주권을 받기만 손꼽아 기다려온 배우자를 볼 낯이 없게 되었습니다영주권을 받으면 바로 학교를 가려던 계획을 수정하고 배우자는 본인이 주 신청자가 되어 영주권을 받을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결혼 사실을 보고하는 것을 놓쳤다 하더라도 배우자 초청이민 신청서 에서라도 상황을 설명할 기회가 있었지만 이를 놓치고 거절을 받은 후에 찾아왔다는 점이 많이 안타까웠습니다이민관의 실수가 전혀 없이 정당하게 나온 결과를 뒤집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결과적으로는 배우자의 경력을 살려 그래픽 디자이너로서 캐나다 회사 잡오퍼를 받아 LMIA를 통한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었지만 그간 들인 시간과 마음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민 수속은 빨라도 1~ 2년 이상 소요되며 진행 중 신변의 변화가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주변에서 이민국에 보고하는 것을 허투루 하고도 영주권을 잘 받는 경우가 있어 이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도 합니다그러나 이민법은 큰 틀을 정해 놓을 뿐 세세한 경우까지 언급하지 않으며표현이 불투명한 부분도 많아케이스 바이 케이스라는 말이 맞습니다모두가 괜찮아도 나에겐 문제가 될 수도 있고어제까지 문제삼지 않던 것을 오늘부터 문제라 하기도 합니다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규정에 명확히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을 어기지 않고 문제가 발생하면 순리대로 풀어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비자영주권 문제에 관하여 유독 잘못된 정보가 많이 돌아다니는 것도 현실이지만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며만약 문제가 발생하였다면 그대로 포기하지 말고, A님의 경우처럼 본인의 상황을 소명할 기회도 있다는 점도 알아 두면 좋겠습니다오늘은 가족 관계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은 것이 허위 진술로 이어진 사례를 살펴보았고다음 주에는 고용 관계의 변화에 대한 보고를 하지 않은 사례들을 몇 가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대 표   허  인  령

 

 ·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 
 · 알버타 주정부 지정 공증 법무사 
 · 해외 리크루팅 라이선스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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