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을 모시는 두 가지 방법: 수퍼비자와 부모초청 이민의 차이
캐나다에 정착한 많은 이민자들에게 부모님을 모시는 일은 삶의 중요한 목표 중 하나입니다. 이를 위한 대표적인 제도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수퍼비자(Super Visa), 다른 하나는 부모초청 영주권 프로그램(Parental Sponsorship Program, PGP)입니다. 두 제도 모두 부모 또는 조부모와 함께 캐나다에서 시간을 보내기 위한 방법이지만, 목적과 체류 자격, 절차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먼저 수퍼비자는 방문비자의 일종으로, 캐나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자신의 부모나 조부모를 장기간 캐나다에 체류하도록 초청할 수 있는 비자입니다. 기존 방문비자는 통상 6개월 체류가 가능하지만, 수퍼비자는 최대 5년 연속 체류가 가능하며, 최대 10년간 복수 입국도 허용됩니다. 특히, 부모초청 이민보다 신청 조건이 덜 까다롭고, 처리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부모님을 단기간에 모시고 싶은 경우에 매우 유용한 수단입니다.
반면 부모초청 이민은 부모님께 영주권(Permanent Residency)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캐나다에 정착한 자녀가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면 부모를 정식 이민자로 초청할 수 있으며, 성공 시 부모님은 공공의료서비스 이용, 복지혜택 신청, 장기 체류 등 영주권자와 동일한 권리를 갖게 됩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은 매년 한정된 인원만 신청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무작위 추첨제도(lottery system)를 통해 운영되며, 준비는 가능해도 실제 신청 기회를 얻는 데 수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두 제도는 초청자의 재정 능력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수퍼비자는 가족 수에 따라 정해진 최소 소득 (Low Income Cut-Off)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의료보험 가입도 필수입니다. 특히, 부모님의 체류 기간 동안 의료보험을 민간 보험사에서 구매해 보장받아야 하므로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부모초청 이민은 더 높은 수준의 소득 요건을 요구하며, 초청자는 최근 3년간의 연소득을 입증해야 하고, 이민 승인 후 일정 기간 동안 부모의 재정적 책임을 지는 재정보증 의무(Undertaking)도 발생합니다.
체류 기간 측면에서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수퍼비자는 장기 방문이 가능하긴 하지만, 여전히 비영주권자 신분입니다. 체류 중 의료비나 혜택은 제한되며, 일할 수 있는 권리도 없습니다. 반면, 부모초청 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얻으면 부모님은 무제한 체류, 공공의료 이용, 그리고 장기적인 정착이 가능합니다.
신청 속도와 현실성 측면에서는 수퍼비자가 우위를 점합니다. 신청 후 통상 3~6개월 내 승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빠르게 부모님을 캐나다에 모실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부모초청 이민은 추첨제도와 높은 경쟁률, 긴 대기 시간으로 인해 단기간 내 실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모님을 캐나다에 모시려는 목적이 일시적 방문이나 몇 년간의 장기 체류에 있다면 수퍼비자가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반면, 부모님과의 영구적인 동거 및 정착이 목표라면, 부모초청 이민이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인 준비 시간, 재정 여건, 그리고 부모님의 건강 상태나 나이를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민 절차는 복잡하고 개인의 상황에 따라 요구되는 서류나 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수퍼비자와 부모초청 이민 모두 전문가의 조언과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며, 잘못된 정보로 인한 신청 거절을 방지하기 위해, 공인 이민 컨설턴트(RCIC)와의 상담을 권장합니다. 특히 박혜영 RCIC-IRB는 풍부한 상담 경험과 심사 기준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신청자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초청 전략을 제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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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하고 철저한 서류 준비: 캐나다 이민성(IRCC)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문서 작성 및 검토
- IRB 대리 경험 보유: 이의 제기나 절차적 문제 발생 시, 이민 난민 심사 위원회(IRB)에서의 전문적 변론 가능
- 정착 이후까지 고려한 진정성 있는 상담: 단기적 승인에 그치지 않고 장기적인 정착과 통합까지 아우르는 지속 가능한 이민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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