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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비드19을 이겨냅시다, 에드먼턴한인회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는 연방정부의 CERB 신청안 방안의 일부가 4월2일 발표되었습니다.

4월6일부터 시행되니 신청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다음 사항을 참조하셔서 혜택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CERB 신청절차 웹사이트 등 구체적인 온라인 신청 방법은 공지되는 대로 바로 올려드릴테니 조금 기다려주세요.

 

현재 캐나다 국세청(CRA; Canada Revenue Agency)사이트에 공지된 내용을 보면 신청은 두가지 방법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CRA My Account ->> 아이디 없으신 분들은 CRA 웹사이트에서 서둘러서 만들어두시기를 권유합니다.

 - 전화신청(Automated Service): 번호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음.

 

캐나다 국세청(CRA) 웹사이트 링크: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benefits/apply-for-cerb-with-cra.html

 

모두들 힘내시고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참고로 다음 본문은 조이캐나다 뉴스에서 발췌해서 싣습니다.

 

----------------------------------------------------------------------------------------------------------

CERB 추가 시행안 공개… 많은 의문 풀릴 듯

 

캐나다 연방정부는 2일 CERB 시행안을 공지했다.

 

캐나다 비상 대응 혜택(CERB) 시행안이 6일 접수를 앞두고 2일 추가 공개됐다.

앞서 예고한 대로 CERB는 신청 기준에 맞는 캐나다 거주자에게 3월 15일부터 10월 3일까지 월 C$2,000을 매월 과세소득으로 지급한다.

이번 발표에서 연방정부는 생일에 따른 신청일과 3월 15일 당일 또는 그 이후 고용보험(Employment Insurance)을 신청한 이들은 CERB를 먼저 받게 된다고 논란이 됐던 지급 우선순위와 기준을 밝혔다. | JoyVancouver | 권민수

 

생일에 따른 신청일 정해… 주말은 누구나 신청가능

앞서 예고한 대로 4월 6일부터 캐나다 국세청(CRA)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많은 신청자가 몰릴 가능성을 대비해 신청일과 요일을 정했다.

 

생일이 1월~3월 사이는 4월6일 또는 이후 월요일,

4월~6월 사이는 4월7일 또는 이후 화요일,

7월~9월 사이는 4월8일 또는 이후 수요일,

10월~12월 사이는 4월9일 또는 이후 목요일,

이후 4월 10일부터는 금~일요일에는 생일과 상관없이 신청 가능

 

신청 후 지급은 10일 이내에 이뤄진다. 고용보험과 달리 CERB는 대기 기간(waiting period)이 없다.

은행 계좌 직접 이체(direct deposit) 를 이용하면 3~5일이내 처리가 예상돼, 우편으로 수표를 받는 거보다 빠르다.

 

신청 기준

신청 대상자는

 

캐나다에 거주하는 최소 만 15세 이상으로,

코로나19로 업무를 중단 했거나, 또는 고용보험의 일반(regular) 또는 중병(Sickness) 혜택 신청 대상자로,

2019년 또는 신청일 기준 12개월 이전에 최소 C$5,000 이상소득이 있고,

앞서 4주 중 최소 연속으로 14일간 고용 소득이나 자가고용소득이 없어야 한다.

위 네 가지 신청 기준을 모두 충족 시켜야 한다.

 

C$5,000 소득 기준은 또한 고용 또는 자가고용 소득, 고용보험 하의 출산∙육아혜택 소득만 합산해서 넘어야 한다.

 

또한 C$5,000 소득 기준은 캐나다 외 다른 나라(한국 등)에서 발생한 소득도 포함할 수 있지만, 신청자는 반드시 캐나다 국내 거주 상태여야 한다.

 

또한 반드시 업무 중단 상태로 일하는 시간이 ‘0’이어야 한다.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고 있지만, 업무를 중단하지 않은 상태에는 수혜 대상이 아니다.

 

고용 소득에는 유급 휴직이나 고용보험 수당도 포함된다.

 

고용보험이냐 CERB냐 신청 우선 순위 따질 필요 없다

연방정부는 4월 6일 신청 포털이 열리기 전에는 고용보험 신청 자격이 되는 경우, 고용보험을 신청하라고 밝혔다.

 

고용보험 중 일반∙중병 혜택을 3월 15일 이후부터 4월 6일 이전까지 신청한 경우에는 자동으로 CERB로 처리된다.

또한 4월 6일 이후에는 고용보험 중 일반∙중병 혜택 대상자는 CERB를 우선 신청할 수 있다.

 

고용보험 중 출산(maternity)∙육아(parental)∙간호(caregiving)∙ 일자리 나눔(worksharing) 혜택은 4월 6일 이후에도 고용보험으로 신청해야 한다.

 

이미 고용보험 신청했다면, CERB 재신청 불필요

3월 15일 기준으로 그 전날에 고용보험 중 일반∙중병 혜택을 청했다면, 고용보험 혜택은 기존 고용보험 규정에 따라 처리가 된다.

 

3월 15일 당일 또는 그 이후에 고용보험 중 일반∙중병 혜택을 신청했다면 자동으로 CERB를 먼저 받도록 처리 된다.

 

이에 따라 3월 15일 이후에 고용보험을 신청한 이들은 대부분 고용보험 첫 지급이 미뤄지고 있다.

 

또 만약 3월 15일 전 어느날에 실직(마지막으로 일한 날) 또는 병가 휴직을 시작했다면, 3월15일 이후에 고용보험을 신청했어도 이전 고용보험 규정에 따라 수당 지급 절차가 진행된다.

 

고용보험과 CERB 동시 수령은 불가

고용보험과 CERB를 동시에 받을 수는 없다.

 

이미 고용보험 일반혜택 수당을 받고 있다면, 정해진 기간까지 고용보험 수당을 계속 받게 된다.

 

고용보험 수혜대상자가 3월 15일 이전에 마지막으로 일을 했고, 만약 10월 3일 이전에 고용보험 수당 지급이 끝난다면, 끝난 후에 CERB를 신청할 수 있다.

 

CERB 혜택은 한 주에 C$500으로 고정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 수당이 C$500보다 더 많은 액수더라도, CERB 지급액은 C$500으로 고정된다.

 

반대로 받을 수 있는 고용보험 수당이 C$500보다 적더라도, CERB 지급액은 C$500으로 고정된다.

 

CERB 지급 기간(10월 3일)이 끝난 후에도, 만약 실직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면, 그 때부터 고용보험을 받을 수 있으며, 이 때는 수당 액수가 고용보험 기준에 맞게 변경된다.

 

CERB 수령을 위해 반드시 실직자일 필요는 없다

회사에 속해있지만, 장기 무급 휴직 상태인 경우에도 CERB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무급 휴직 기간이 신청일부터 지난 4주 중 연속해서 14일 이상이어야한다는 기준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고용보험과 달리 CERB는 진단서 불필요

만약 코로나19와 관련해 자가 격리 또는 투병 중인 경우에 CERB는 진단서를 요구하지 않는다.

 

즉 CERB는 진단서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중병 혜택보다 더 편리한 부분이 있다.

 

3월 15일 이후 고용보험 중병 혜택 신청자는 우선 CERB를 수령하게 되는데, CERB 수령 이후 중병 혜택 신청 시에 알아둘 점이 있다.

 

중병 혜택의 경우 코로나19와 관련해 처음 2주치 수당을 받을 때는 진단서를 면제해주지만, 이후 3주차 수당을 받을 때는 진단서를 요구하고 있다.

 

단 중병 혜택은 평균 소득의 55% 또는 주당 C$573 중 적은 액수를 지급해, 일부 근로자는 중병 혜택 수당이 CERB보다 많다.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은 유효 사회보장 번호 필요

유학생과 외국인 근로자 신분으로 캐나다 국내 체류자는 일단 유효한 사회보장번호(SIN)가 있으면 CERB를 신청할 수 있다.

 

우선 수속 후 추후 자격 확인 방식으로 처리

연방정부는 CERB 수속에 기본적으로 개인 연락처와 사회보장번호(SIN), 수혜 자격에 신청자 본인이 적합하다는 확인을 받을 예정이다.

이후 수혜 자격 증명을 위한 추가 서류를 개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 JoyVancouver | 권민수

 

작성일: 2020-04-03

작성자: 에드먼턴한인회


자유는 책임질 수 있는 사람만 누리는 거야~

인권은 인간다운 인간에게 주어지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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