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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신청 자격 확인하시고 전화로 미리 예약하세요. (영주권자에 한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청자격
 가구 당    : 2017년 총 수입(미만)
1인 가구    : $30.000
2인 가구    : $40,000
3인 가구    : $42,500
4인 가구    : $45,000
5인 가구    : $47,500
가족 추가시 : $2,500
제외, 자영업 소득신고/사업소득 및 임대소득/양도소득 및 손실/천불이상의 이자 소득/십만불이상 해외 부동산 소유자/파산자/세금 신고자가 사망한 경우/ 2017년 이전 납세)
(참고 : 세금신고자는 직접 ASSIST Southwest로 오셔야하며, 커플인 경우 함께 오셔야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서비스는 The Community Volunteer Income Tax 프로그램에 의해 자봉 봉사자들이 서류 작성을 도와드립니다.)
 
필수 지참 서류
신분증(영주권 카드/ 랜딩 페이퍼) / SIN카드 / Notice of Assessment of 2016 / 소득확인서 ( T4,T4A, T4A(P), T4A(OAS), T4E,T2202A,T5007, RC62 등) / 세금신금 관련 영수증 ( 의료비 영수증, 기부금 영수증, 버스티켓과 영수증 등)
 
신청 일자
2018년 3월 10일 / 17일 / 24일, 4월 7일 / 14일 총 5일( 모두 토요일임)
시간: 오전 10시 - 오후 3시
장소: Unit2, 810 Saddleback Road (ASSIST Southwest Office)
 
신청방법
780-429-3119로 연락 주세요
 
 
  • ?
    frozen 2018.02.18 01:20

    안녕하세요. Frozen 입니다.

     

    개인소득세 신고를 하신 후 가끔씩 불가피하게 CRA reveiw 나 audit (세무조사)을 받게 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할 경우에는 당황해 하지 마시고 가까운 세무전문가에 바로 연락을 해서 도움을 청하시기 바랍니다.

    귀찮다고 미루시다가 나중에 상당히 곤란해지시거나 불이익을 초래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국세청에 등록된 세무대리인으로서 언제든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상담예약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세요 (클릭하면 해당사이트로 이동합니다.)

    http://bookkeeper856.wixsite.com/open/contact

     

    그리고 소득세 신고에 대한 간단한 문의사항은 아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언제든지 무료 상담해드립니다.

    bookkeeper856@gmail.com

     

    모두 좋은 하루 되세요. 그리고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Assist 담당자 분도 항상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 ?
    September 2018.03.25 15:34

    국세청 등록 세무 대리인이요?  세무 대리인을 하려면 국세청에 특별히 등록해야하는것처럼 들리네요.  아무나 전화해서 할수있는건데....

     

    오후 5시이후에 연락 달라는거하고 다른 회사에 2011년부터 지금까지 일하면서 2014년부터 Kim Hong 시작하신거보니 다른 곳에서 직원으로 일하시면서 regular hour 이후에 side job 으로 하시나보네요.  

  • ?
    frozen 2018.02.18 23:50

    안녕하세요. Frozen 입니다.

     

    2017년 소득세 신고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 (Child tax credit for arts and fitness)

     

    2016년까지 적용되던 교육비 세액공제 (fitness - 자녀 1인당 500불, arts - 자녀 1인당 250불)가 2017년 부터는 폐지되었습니다.

     

    2. 대중교통비 공제(Public Transit Amount)

     

    버스티켓(Public Transit)의 경우 일회권은 비용청구가 안되며, 매달 정액권이나 학생 패스 등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2017년에는 세법변경으로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사용한 부분만 신청가능합니다. 

     

    3. 대학 등록금 등의 소득공제 변경

     

    2016년까지 적용되던 education and textbooks amounts for post-secondary students가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2016년까지 누적된 금액은 계속 이월적용됩니다. 2017년부터는 Tuition tax credit 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4. 개인 기본소득 공제 (Basic personal amount)

     

    2017년에 개인 기본소득 공제액이 과거 1인당 11,474불에서 11,635불로 증가하였습니다. 즉 동 금액까지 발생한 개인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습니다. 부부 신고(Couple return)인 경우는 가구소득 23,270불까지 면세 임.

     

    5. 진행 중인 사업(Work in Process) 의 전문가 소득

     

    변호사, 의사, 치과의사 및 회계사 등 전문가 소득의 경우 과거에는 고객에게 비용을 청구하기 이전의 unbilled work in progress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았으나, 2017년 3월 22일이후부터는 진행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소득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6. Auto-fill my return 기능 강화

     

    최근에 국세청 사이트로 부터 개인소득세 신고시 T4, RRSP 및 이월공제금액 등 각종 소득금액 내역을 자동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세무정보와 국세청에 회사, 관계기관 및 고용주 등이 신고한 내역과 상호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소득세 신고시 반드시 Auto-fill my return 기능을 활용해서 본인의 소득금액내역을 확인하신 후 세무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회계사 및 세무대리인 등 제3자를 통해 소득세 신고를 하시는 경우에도 반드시 요청하세요!!!)

     

    나중에 개인이 신고한 금액과 국세청에 이미 신고된 금액과 차이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정확한 신고로 간주하여 불필요한 가산세 및 이자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
    Master 2018.03.02 13:48

    꼭 영주권 자만 해주나요?   ㅠㅠ

  • ?
    에드먼튼panda 2018.03.05 05:21

    네 너무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영주권자에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랜딩페이퍼를 받으셨다면 ASSIST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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