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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ㅇㅇㅇㅇ

CN드림에서 퍼왔습니다. 참고 하세요.

 

다음은 3월20일자 캐나다정부의 추가 조치로 최초 발표시 빠져 있었던 단기체류비자 소지자들에 대한 입국금지의 예외 (입국 허용) 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캐나다 취업, 학업 등을 이미 승인받은 경우는 캐나다로의 여행이 반드시 필요(essential travel)하다고 인정하여 입국 금지의 예외를 허용함. 이 예외조치의 대상자는 아래와 같음

1. 농업, 어업, 케어기버, 기타 모든 종류의 외국인단기취업 근로자

2. 2020년3월18일 기준 이미 유효한 학업비자를 소지하였거나 승인을 받은 국제학생

3. 2020년3월16일 이전에 영주권 승인을 받은 영주권신청인

위 조치에 더하여,

1. 농업및식품가공업체의 LMIA 신청 경우 2주 광고 요건을 향후 6개월간 면제

2. 저임금 외국인단기취업자의 최장 고용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상향조정

3. 농업, 농가공식품업, 수산물가공업 등 주요 산업 외국인단기취업자에 대하여 입국금지의 예외 허용(입국허용)

4. 입국공항에서의 건강검진과 별개로 캐나다에 입국하는 모든 이들에 대한 14일간 자가 격리 조치 시행

[한우드캐나다 이민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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