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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취업비자를 받은 후 해야 하는 것들

 

비자 면제국가 국민은 캐나다 취업허가 심사를 지정 대사관뿐 아니라 입국항 (공항/국경)에서 받을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따라서 고용주의 노동허가서 (LMIA) 승인되었고 지원자가 신체검사를 통과한  서류만 갖추었다면 캐나다 입국이 가능합니다공항에서 취업허가 인터뷰를 마치고 비자를 받아 입국하면 안정적인 캐나다 생활을 위하여 준비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오늘은 이와 같이 취업 허가서를 받고 해야 하는 일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입국 심사

캐나다 공항에 도착하면 입국 심사와 세관 신고를 거치게 됩니다최종 목적지와 관계없이 심사는 처음 랜딩을 한 공항에서 받게 되는데 최종 목적지가 알버타인 경우 보통 밴쿠버 공항을 먼저 경유하게 됩니다입국신고서 작성  취업비자를 받는다면 Part B에서 Duration of stay in Canada (캐나다 체류기간에 비자기간을 적어야 합니다자 심사가 끝나면 정부 신청비를 납부해야 하는데 신용카드 결제도 가능하나 만일을 대비하여 현금 (CAD $155)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비자를 받은 후 그 자리에서 이름생년월일 등 개인 신상 및 Employer, Occupation의 추가정보, Conditions 등을 확인하여 틀린 점이 있다면 즉시 정정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2018년 12월부터 캐나다 학생비자워킹비자 혹은 동반비자 (6개월 이상)를 신청하는 14세 이상의 한국 국적자는 생체인식정보 (Biometrics) 등록을 위해 지문  얼굴사진을 1회 촬영하여 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등록 후 유효기간은 10년이며 비용은 개별신청 시 CAD $85, 가족 단위 (2 이상신청 시 CAD $170입니다.

 

비자를 무사히 받았다면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것들 위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공항에서 외부로 이동도 해야 하고 이곳저곳 연락을 위해서는 휴대전화 서비스와 차량 렌트가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입니다차량 렌트는 공항에서 바로 가능하나 인터넷으로 예약한다면 조금 더 다양한 조건을 확인하고 저렴하게 예약할 수 있습니다휴대전화는 미리 한인 업체를 알아 두지 못하였다면 근처 쇼핑몰에서도 개통할 수 있는데 몇 군데 방문하여 조건을 비교하고 최적의 플랜을 선택하면 됩니다생활정보를 얻기가 다소 어렵다면 각 지역의 한인 포털 싸이트나 지역 정보지 (신문)를 참고할 수 있는데 한인마켓이나 식당 등에서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사회보장번호 (Social Insurance Number) 신청

Social Insurance Number 한국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것으로 9자리수로 이루어지는데 소득세고용보험연금 등의 목적으로 사용됩니다특히 취업  직장에서 소득 신고를 위해 SIN이 필요합니다. SIN 신청하기 위해서는 가까운 Service Canada Center 원본 취업허가서와 신분증을 들고 방문하면 되고 SIN Card 신청   한달이 지나면 우편으로 배송됩니다.

 

의료보험 신청

캐나다 의료보험은 치과와 안과각종 약을 제외하고는 전액 국가가 지원합니다주정부 관할로 주마다 커버되는 정도와 시기 등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알버타의 경우 취업 허가서를 받은 날로부터 주정부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있고온타리오주와 비씨주는 3개월 후부터 적용됩니다신분증과 취업 허가서가족관계증명서를 들고 등록소에서 신청합니다.  

 

학교 입학 (동반자녀가 있는 경우)

부모  한 명이 취업비자가 있다면 자녀의 공립교육은 고등학교 졸업까지 무료입니다캐나다의 학교는 크게 일반 공립학교카톨릭 공립학교와 사립학교가 있으며 거주지의 교육청을 방문하여 가장 가까운 곳으로 학교를 배정받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립학교는 해당 학교를 방문학기 운영은 한국과는 달리 매년 9 초부터 6월말까지이며 학기 중이라 하더라도 입학은 언제나 가능하지만 만약 집 근처 학교가 이미 정원을 초과했다면 인근의 다른 학교로 배정될 수도 있는 점 참고해야 합니다입학을 위해 준비가 필요한 서류는 기본적으로 현재의 거주지를 입증할 서류여권 (출생증명서 혹은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예방접종 확인서부모의 여권과 비자가 있습니다.

 

운전면허 교환

한국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경우 별다른 시험없이 캐나다 면허로 교환할  있습니다한국 운전면허증과 번역본신분 증명서류 (여권취업 비자 등) 소지하고 가까운 Registry를 방문하면 시력검사 및 간단한 신청서를 작성하고 각 주의 면허증을 교환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 렌트와 유틸리티 서비스 신청

캐나다는 부동산 중개업자가 렌트 거래까지 담당하는 경우는 드뭅니다따라서 대부분 일간지나 지역신문혹은 렌트 전문 싸이트인 rentfaster.ca 혹은 kijiji.ca를 이용하게 됩니다아파트의 경우라면 매니지먼트 오피스를 통하여 진행 가능합니다거주지가 정해지면 입주 전에 전기가스수도인터넷케이블 TV 등 유틸리티 서비스를 미리 신청해야 합니다지역에 따라 서비스 공급 업체는 조금씩 다른데 대표적으로 알버타를 보면 전기수도가스는 ENMAX, 전화와 인터넷, TV는 TELUS나 SHAW와 같은 회사를 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Family Doctor선정

캐나다는 의료체계는 Family Doctor라고 하는 주치의 제도로 운영됩니다첫 진료부터 전문의를 만나기 전까지 개인의 의료를 주치의가 전담 관리합니다. Alberta Health Services (811)로 연락하여 현재 거주하는 곳에서 가까운 곳을 확인하고 지정하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영어가 부담스럽다면 한인 Family Doctor를 찾아볼 수도 있으나 이미 많은 환자를 받은 의사라면 더 이상 New patient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미리 이러한 사항을 확인하고 클리닉을 방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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