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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IA로 근무하는 직원과연 언제까지 있을까? - 알버타 고용주 편

 

요식업숙박업소매업 등을 운영하는 한인 고용주그 중에서도 특히 도시 외곽에 위치한 경우라면 잦은 인력부족 현상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쉽게 구인이 되어도 일부 직원은 한인으로 두려는 고용주도 많이 있습니다캐나다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이라면 고용주가 LMIA를 자신에게 지원하려는 의도와 고용주가 얻을 수 있는 이익 혹은 부담을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고용주에게 어떠한 이익도 없다면 과연 LMIA를 왜 지원하는 것인지혹시 LMIA 지원 후 향후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은 아닐지 등 숨겨진 반대급부를 걱정하기도 합니다.

 

캐나다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한인 고용주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고용을 유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어려운 일입니다특히 한국이 아닌 캐나다에서 한식일식 요리사를 찾는 것은 더욱 그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캐나다 노동시장은 한국에 비해 매우 유연하기 때문에 한 직장에서 장기근속을 하는 것은 드문 경우인데 커리어를 지속하는 것이 중요한 전문직 직업군이 아니라면 이 현상은 더욱 뚜렷합니다고용주의 입장에서 직원이 자주 바뀌면 그 때마다 채용 프로세스와 교육 과정을 반복해야 하는데 이는 결국 비즈니스를 위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장기근속 가능한 좋은 직원을 찾는 것이 사업운영에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이유에서 번거로운 수속임에도 불구하고많은 한인 고용주들은 기꺼이 LMIA를 지원하는데오늘은 고용주의 입장에서 노동허가 지원 후 어느 정도 기간 동안 고용이 유지될 수 있는지 등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LMIA를 거치지 않는 오픈 워크퍼밋 소지자라면 시민권자영주권자와 같이 조건 없이 어디든 취업이 가능하지만 대부분은 영주권 진행을 위하여 고용주 혹은 포지션을 유지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LMIA를 거친 취업비자 소지자는 고용주가 지정되어 있으므로 다른 사업장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만일 다른 곳에서 일을 하고자 한다면 새롭게 취업비자를 수속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외국인 근로자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이상 새로운 일자리를 알아보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하지만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노동허가를 받은 취업비자를 소지했다 하더라도 영주권 수속이 마무리되어 영주권 랜딩을 마치면 취업비자의 효력은 바로 사라지게 됩니다따라서 고용주 입장에서 고용안정의 목적을 위해 채용을 한다면 구직자가 원하는 근속기간과 향후 영주권 수속계획까지 같이 체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에는 캐나다 정착에 대한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경우도 많을 뿐 아니라 캐나다 정부 역시 새 이민자를 위하여 다양한 정착지원 프로그램과 무상 영어교육 등을 제공합니다또한 고국에 아직 남아있는 자산을 정리하거나 오랜 기간 떨어져 지낸 가족친지 등을 만나기 위하여 퇴직을 하는 경우가 빈번한 편입니다특히 알버타 주라면 영주권 수속이 타 주와 비교할 때 신청자에게 더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알버타 익스프레스 엔트리 (이하 AEES)의 경우 영주권 수속이 일 년 이내로 빠르게 진행되는 편이며 알버타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 (이하 AOS)은 고용주의 스폰서십이 요구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용주 변경 또한 매우 쉬운 것이 사실입니다온타리오 주와 BC 주에서 영주권 수속이 어려워 한 고용주와 수 년 동안 일을 하는 것이 흔한 사례임을 비교하면 이는 실로 영주권 신청자에게 큰 장점인 것입니다따라서 고용주는 LMIA를 지원하기 전에 이러한 부분까지 충분히 인지하고 고용 후에는 직원의 영주권 진행사항을 틈틈이 확인하면서 적절한 시기에 충원을 미리 준비하여 비즈니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AEES 프로그램 진행을 희망하는 경우라면 CRS 점수가 이미 충분히 높은 소수의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캐나다 1년 경력이 요구됩니다만일 다른 캐나다 사업장에서 이미 1년의 경력을 쌓았으나 AEES 지원을 위해 50점 정도의 점수가 부족한 경우라면 LMIA를 받아 50점을 가산하여 바로 영주권 지원 자격을 얻게 될 수도 있습니다. AOS 프로그램은 알버타에서 1년 경력 혹은 기타 지역 경력 2년이 요구됩니다따라서 영주권을 지원할 수 있는 경력이 이미 준비된 경우영어성적만 만족한다면 고용주의 동의나 스폰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언제든 영주권 지원이 가능합니다이러한 점 때문에 AOS 프로그램을 지원하려면 워홀비자와 졸업자 비자 (PGWP)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Closed Work Permit, 즉 노동허가를 거친 취업 비자 또는 주재원 비자를 소지하고 일해야 합니다. AOS 프로그램은 접수 후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의 수속기간이 약 2년 정도이지만 Closed Work Permit를 유지해야 하는 기간은 주정부가 승인하는 시점까지입니다그리고 주정부 승인 후 연방 파일넘버를 받았다면 비자 연장 시 Bridging Open Work Permit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AOS 프로그램으로 영주권이 진행되는 경우 주정부 승인이 끝나는 시점그리고 Closed Work Permit이 Open Work Permit으로 변경되는 시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바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영주권 취득 후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경우가 많다는 점은 모든 고용주가 충분히 인지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 밖에도 직원들의 근무환경이나 근로조건을 더욱 좋게 개선하려는 고용주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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