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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크 퍼밋이 만료된 후에 캐나다에서 일을 하려면

캐나다는 최근 몇 년간 신규 이민자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공공정책을 펼치며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캐나다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들을 넓혀주고 있습니다낮은 실업률과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필요한 인력을 외국에서 찾고 있는 상황이며이에 캐나다 정부는 임시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Temporary Foreign Worker Program)을 통해 다양한 직종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캐나다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외국인 자격으로 캐나다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절차이민국을 통해 워크 퍼밋(취업 허가서 혹은 취업비자)을 승인 받아야 합니다.

워크 퍼밋의 유효 기간은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다양하며, LMIA 프로그램을 통한 취업 비자는 각 주별 평균 급여 이하인 경우 2그 이상인 경우 3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비자 기간이 만료되면 근로자는 캐나다에서 일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잃게 되며 출국을 하는 것이 원칙이나워크퍼밋 만료 전에 연장을 하거나 새로운 종류의 비자로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이 과정에서 워크퍼밋이 만료되고 신청한 비자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이민법 상 신분에 대해 궁금점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를 이민법 상 Maintained status라고 하며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Maintained status (이 전 Implied status)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새로운 비자로 연장 신청을 한 시점과 신청한 비자의 종류입니다기존 비자가 유효한 상태에서 새로운 비자를 연장 신청한 경우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캐나다에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합니다만일 같은 종류의 비자로 연장 신청을 한 경우라면기존 비자 상태가 유지되어 기존 비자에서 허락한 활동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즉 워크퍼밋이 만료되기 전에 워크 퍼밋으로 연장 신청한 경우에는 새로운 워크 퍼밋이 승인될 때까지 기존 워크 퍼밋으로 계속 일할 수 있습니다. (스터디 퍼밋에서 스터디 퍼밋으로 연장한 경우도 같은 맥락으로 기존의 학업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를 Maintained status(이전 Implied Status)라고 합니다만약, LMIA 기반의 클로즈 워크 퍼밋으로 지정된 고용주와 일하고 있는 경우본인이 현재 소지한 워크 퍼밋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조건에서 지속적으로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새로운 신청서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인 Maintained Status상에서는 기존 워크퍼밋이 연장되는 효과가 있습니다워킹 홀리데이나 PGWP처럼 오픈 워크 퍼밋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픈 워크 퍼밋의 효력이 유지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새 신청서에 고용주가 지정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지금까지처럼 고용주와 직업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만일 스터디 퍼밋 소지자가 워크 퍼밋으로 변경을 했다면, (혹은 워크퍼밋 소지자가 스터디 퍼밋을 신청한 경우도 포함), 체류를 하면서 결과를 기다리는 것은 가능하지만 기존 퍼밋이 연장되는 효과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워크 퍼밋 소지자가 유학을 위해 스터디 퍼밋을 신규로 신청하는 경우체류를 하면서 결과를 기다리는 것은 가능하지만 비자 만료 후에는 더 이상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즉 현재 소지한 워크 퍼밋의 만료일까지만 일할 수 있으며신규로 신청한 스터디 퍼밋에서 허용하는 학업은 신규 스터디 퍼밋 발급이 완료된 이후에 가능하게 됩니다.

주의할 점은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기존 퍼밋이 만료된 이후에 새로운 퍼밋을 신청한 경우에는 Maintained status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만일 기존 비자 만료일에서 90일 이내라면신분 회복을 통해 이민법 상 지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본인이 현재 소지하고 있는 워크 퍼밋의 만료일을 파악하고 미리미리 대책을 세우는 것이 요구됩니다. LMIA가 필요한 경우라면 고용주의 지원 의사를 확인하고고용주는 신청인의 워크 퍼밋 신청에 앞서 노동청을 통해 LMIA를 신청해야 합니다. LMIA와 워크 퍼밋 수속 기간은 시기에 따라 변동이 심하므로만료일 직전에 급하게 서두르기 보다 여유 있게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캐나다에서의 장기 체류를 원한다면 영주권 취득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캐나다 영주권 신청에는 여러 경로가 있으나워크 퍼밋 소지자들이 많이들 이용하는 스트림 중 하나는 연방 Express Entry Canadian Experience Class(이하 CEC) 입니다이 프로그램은 캐나다에서의 경력교육 수준언어 능력 등을 기준으로 신청자를 평가합니다. CEC 프로그램은 캐나다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유리한 영주권 신청 경로로 Federal Skilled Worker프로그램에 비해 요구되는 영어 성적이 낮고 초청 점수도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하지만 연방 Express Entry 프로그램에서 초청을 받기란 여전히 쉽지 않아소수의 고득점자를 제외한 많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자격 조건이 쉬운 주정부 프로그램인 PNP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있습니다타국가에 비해 캐나다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비교적 쉽게 영주권을 내어주고 있으니 본인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잘 선정하여 신청하면 무리 없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영주권 취득 후에는 활동에 대한 제약과 비자 만료 기간에 대한 염려도 없으므로캐나다에 장기 체류를 원하는 경우라면 임시 체류하는 동안 영주권 기회를 잘 모색하고 계획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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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허 인 령 

 

· 캐나다 공인 이민 컨설턴트
· 알버타 주정부 지정 Notary Public
· 해외 리크루팅 라이선스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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