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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IMMIGRATION & LAW 이민칼럼] 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른 위기 대응 Q&A
작성자 SK Immigration     게시물번호 12988 작성일 2020-03-19 08:54 조회수 269
 
 

 

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른 위기 대응 Q&A

 

 

캐나다 정부가 3월 16일 오전국경을 폐쇄한다고 발표했습니다트뤼도 총리는 발표를 통하여 외교관승무권캐나다 영주권자시민권자와 미국 국민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국경을 통한 입국을 제한할 것임을 밝혔습니다또한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개인이 할 수 있는 모든 예방책을 취할 수 있도록 당부하며 해외에 체류 중인 국민들에게 신속히 캐나다에 귀국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오늘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로 인한 여러 궁금증에 대하여 Q&A 형식으로 알아보겠습니다.

 

 

Q. 코로나 바이러스가 영주권 수속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자국의 경기가 어려워지니 신규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것에 변화가 있지 않을까요?

 

 

A. 이미 수속 중인 케이스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합니다바이러스로 인하여 수속이 지연될 가능성은 있습니다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대부분의 영주권과 취업비자가 고용과 매우 밀접한 연관되어 있는 상황에서 고용 자체가 해소되는 것입니다하지만 특수한 상황인 만큼 고용관계가 한시적으로 해소된다 하더라도 이를 문제 삼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만약 영주권 수속이 완료되었다면 보통 캐나다에 재입국하면서 랜딩을 하는데 현재 입국이 불가하니 캐나다 내 이민국 오피스를 통해 랜딩을 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다면 조치가 풀릴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바이러스로 인해 영주권 수속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늦어지거나 기한 내에 랜딩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를 유예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 지난 2월 28일 발표되기도 하였습니다.

 

 

Q. 취업비자를 수속 중인 사람들이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A. 현재의 사태는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국가적 차원에서 국경을 차단하면서 경제활동 전반에도 하락세의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잡오퍼를 준 고용주가 고용취업비자 수속을 보류하거나 변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대부분의 사람들과 전문가들이 수개월 내 사태가 진정될 것이라고 하지만 당장 비즈니스에 큰 타격을 입은 고용주 입장에서는 새로운 고용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하지만 취업비자의 수속은 최소 수 개월이 걸리고 LMIA 승인 후 취업비자의 수속 진행을 9개월간 보류할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1차 수속인 LMIA 승인을 받은 후 사태의 추이를 지켜보며 비자수속 시기와 방법을 결정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하겠습니다.

 

 

 Q. 외국인에 대해 캐나다 입국이 제한되었습니다. LMIA 승인 후 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취업비자를 받으려던 계획이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 본인이나 배우자가 학생비자 혹은 취업비자를 가지고 있다면 온라인 신청을 통해 취업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그렇지 않다면 비자 면제국가 국민이 첫번째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방법은 공항이나 국경 혹은 대사관을 통한 것뿐입니다대부분 사람들은 수속 대기기간이 필요하지 않는 공항이나 국경에서의 신청을 선호합니다그러나 캐나다 입국이 중지된 지금 시점에서는 대사관 신청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다만 대사관 심사는 비교적 더 엄격하며 비자 만료 후 본국으로 돌아와 경제활동을 이어가는데 있어 문제가 되는지 여부까지도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과거 입국 혹은 비자 거절 이력이 있다면 대사관 진행 시 거절이 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합니다또한 신청 포지션의 NOC 코드에서 요구되는 자격요건에 대한 심사도 까다로운 편이니 학력경력을 충분히 갖추어야 합니다만일 앞서 언급한 사항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 제한조치가 해제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Q. 고용주 입장에서 휴업 혹은 최소인원으로 사업장을 운영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당장 급여를 받지 못한다면 직원들은 생활에 타격을 입을 것이고 특히 영주권과 취업비자 문제가 있는 외국인 직원은 더 큰 이슈가 있지 않을지 우려됩니다.

 

 

A. 소식통에 의하면 노동청은 이번 사태로 인한 EI 신청을 2일만에 처리하고, 2주간의 실업급여를 제공한다는 방침을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캐나다는 기본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차별 없이 동등하게 보호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으므로 한시적 입국제한과는 달리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Q. LMIA 유효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서류 준비에도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결국 기간 내에 취업비자를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LMIA 유효기간도 연장을 할 수 있을까요?

 

A. 이번 발표에 따라 LMIA 유효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9개월로 3개월 더 연장 되었습니다따라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캐나다를 비롯 한국미국 등 대부분의 나라에서 주식시장이 폭락하고 글로벌 경제가 침체가 지속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OECD 2020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을 2.4%로 종전보다 0.3% 포인트 낮추었고 사태의 심각성에 따라 더 나빠질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상황은 경제적인 이유에서 발생된 것이 아니므로 사태가 진정된다면 다른 경기침체의 회복속도와 달리 매우 빠르게 호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긴 겨울을 마친 고용주 입장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뜻하지 않은 변수를 만나 매출 하락으로 인한 비즈니스 축소 혹은 정리해고 등을 심각하게 고민하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하지만 고국에서 들려오는 대응 모범사례를 보며 세계 여러 나라들에 전파되어 바이러스 사태가 조속히 종식되고 이전보다 더 나은 호황에서 다시 활동하게 되기를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것도 사실입니다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모두 지금의 사태에 더욱 귀 기울이고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대처하며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기민함이 더욱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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